201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3-4

    잠함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를 2가지 쓰시오
    해설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잠함 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두 경우 모두 안에 갇히면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같다. 잠함·우물통·수직갱은 출구가 하나뿐인 깊은 수직 공간이라 사고가 나면 자력 탈출이 불가능하다.

    설비 고장 — 승강설비가 고장 나면 나올 수 없고, 송기설비가 멈추면 산소가 떨어지며, 통신설비가 끊기면 밖에서 알 수 없다. 세 설비가 생명선이라 하나라도 고장 나면 즉시 중지한다.

    물의 유입 — 수직 공간에 물이 차면 순식간에 익사 위험이 된다.

    같은 조문의 준수사항도 함께 본다 —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 설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 설치.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켜야 하며,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송기 등의 조치를 한다.

    적정 공기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제3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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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4가지를 쓰시오.

    해설

    다음 중 4가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해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참여 · 요청 · 신고 · 지도 네 갈래로 묶인다.

    참여 — 자체점검·근로감독관 감독·산재예방계획 수립·기계기구 자체검사·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결과 설명회에 참여한다.

    요청과 신고 — 법령 위반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감독기관에 신고하며,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를 요청한다. 직업성 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의 중지 요청도 포함된다.

    지도와 건의 —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법령·정책 개선을 건의하며,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한다.

    주의할 것은 요청·건의까지가 권한이라는 점이다. 직접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권한은 없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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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3-4

    산업안전 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 중 "출입금지표지“를 그리시오. (단, 색상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고, 크기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바탕 : 흰색 / 도형(원과 사선) : 빨간색 / 그림(화살표 및 사람) : 검은색
    흰색 바탕 위에 빨간색 원과 그 위를 가로지르는 빨간색 사선을 그리고, 원 안에 검은색으로 출입을 뜻하는 그림을 넣는다.


    해설

    출입금지표지는 금지표지에 속한다. 금지표지는 모두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과 사선이라는 같은 틀을 쓰고, 원 안의 그림만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사선이 그어진 빨간 원을 보면 무조건 금지표지라고 판단하면 된다.

    금지표지 8종출입금지 · 보행금지 · 차량통행금지 · 사용금지 · 탑승금지 · 금연 · 화기금지 · 물체이동금지.

    표지 종류별 색을 한 세트로 외운다 — 금지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7.5R 4/14), 경고는 노란색 바탕(5Y 8.5/12)에 검은색(화학물질 계열은 무색 바탕에 빨간색), 지시는 파란색(2.5PB 4/10) 바탕에 흰색 그림, 안내는 녹색(2.5G 4/10)이다.

    모양도 함께 갈린다 — 금지는 원에 사선, 경고는 삼각형(화학물질 계열은 마름모), 지시는 원, 안내는 사각형이다.

    흰색(N9.5)은 파란색·녹색의 보조색, 검은색(N0.5)은 문자 및 빨간색·노란색의 보조색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별표8]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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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3-4

    시트파일 흙막이 공사의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유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지하수위의 변화를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 변동에 대처할 것
    히빙 현상에 대처할 것
    보일링 현상에 대처할 것


    해설

    시트파일(강널말뚝)은 차수성이 좋은 흙막이 벽체다. 그래서 유의사항이 전부 물과 관련된 현상에 집중돼 있다.

    지하수위 측정이 첫째인 이유는, 차수벽이 물을 막는 순간 안팎의 수위 차가 커지고 그것이 보일링의 직접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 배면 수위가 내려가면 주변 지반 압밀침하가 일어난다.

    히빙연약 점토에서 배면 흙 무게로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고, 보일링사질토에서 수위 차로 흙과 물이 솟구치는 현상이다. 점토는 무게, 모래는 물이 원인이다.

    이 밖의 유의사항 — 근입깊이를 충분히 확보, 버팀대의 긴압 상태 점검, 계측관리(지중경사계·하중계·지하수위계·지표침하계), 이음부 차수 확인, 인접 구조물 균열 관측.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항목도 함께 본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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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흙의 동상 방지 대책 4가지를 쓰시오.

    해설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설치할 것
    배수구 설치로 지하수위를 낮출 것
    모관수 상승을 차단하는 층(차단층)을 설치할 것
    단열재료를 삽입할 것


    [해설]

    동상(凍上)은 흙 속 물이 얼면서 부피가 약 9% 늘어 지반이 솟아오르는 현상이다. 성립 조건이 동결온도 · 물의 공급 · 동상을 일으키기 쉬운 흙 셋이므로, 대책도 그 셋을 하나씩 끊는다.

    물의 공급을 끊는 쪽 — 지하수위를 낮추고, 모관수 상승 차단층을 두고,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둔다. 동상은 아래에서 모관현상으로 물이 계속 빨려 올라와 얼음렌즈가 자라며 커지므로, 물길을 끊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온도를 막는 쪽 — 단열재료 삽입으로 동결심도가 지반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

    흙을 바꾸는 쪽 — 자갈·조립토로 치환하거나 지표 흙을 화학약품(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으로 처리해 동결온도를 낮춘다.

    실트질 흙이 동상에 가장 취약하다. 모래는 물이 그냥 빠지고 점토는 물이 잘 안 올라오는데, 실트는 모관상승고가 크면서 투수성도 있어 물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이다.

    봄에 언 흙이 녹아 지지력을 잃는 것은 연화(융해)현상이라 하며, 동상의 뒤에 오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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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갱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해설]

    갱폼은 외벽 한 개 층을 통째로 감싸는 대형 거푸집으로,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한 몸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다. 해체·재설치가 없어 공기가 빠르지만 인양 중 추락과 낙하 위험이 크다.

    준수사항이 절차 주지 · 이동통로 · 고정철물 점검 · 탑승 금지 네 가지인 이유가 명확하다.

    이동통로가 항목인 이유는, 통로가 없으면 근로자가 외부로 나가 매달려 이동하다 추락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고정철물 수시점검은 갱폼이 앵커 볼트 몇 개로 건물에 매달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볼트가 빠지면 대형 거푸집이 통째로 떨어진다.

    인양 중 탑승 금지가 가장 중요하다. 크레인으로 갱폼을 들어 올릴 때 안에 사람이 있으면 충돌·전도 시 그대로 추락한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4종갱폼 · 슬립 폼 · 클라이밍 폼 · 터널 라이닝 폼.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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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가 12건 발생하였고, 재해자 수가 15명 발생하여 600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하였다. ① 도수율 ② 강도율 ③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연간 270일 근무한다.)

    해설

    연근로시간수 = 500 × 9 × 270 = 1,215,000시간
    도수율 = 12500×9×270×1,000,000=9.88\dfrac{12}{500 \times 9 \times 270} \times 1{,}000{,}000 = 9.88
    강도율 = 600500×9×270×1,000=0.49\dfrac{600}{500 \times 9 \times 270} \times 1{,}000 = 0.49
    연천인율 = 15500×1,000=30\dfrac{15}{500} \times 1{,}000 = 30


    [해설]

    세 지표는 분자와 곱하는 수만 다르다. 분모는 도수율·강도율이 연근로시간수, 연천인율이 연평균 근로자수다.

    분자를 무엇으로 쓰는지가 실수 지점이다 — 도수율은 재해건수(12건),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600일), 연천인율은 재해자수(15명)다. 재해건수 12건과 재해자수 15명이 함께 주어지면 반드시 구분해서 넣어야 한다. 한 건의 사고로 여러 명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수율 = 12 ÷ 1,215,000 × 106 = 9.88, 강도율 = 600 ÷ 1,215,000 × 103 = 0.49, 연천인율 = 15 ÷ 500 × 103 = 30이다.

    곱하는 수는 이름이 알려준다 — 천인율 1,000, 강도율 1,000(천 시간 기준), 도수율만 1,000,000(백만 시간 기준)이다.

    이 문제에서는 근로손실일수가 600일로 직접 주어졌으므로 휴업일수 환산(× 근로일수/365)을 하지 않는다. 문제에 휴업일수가 주어진 경우에만 환산한다.

    연천인율 ≒ 도수율 × 2.4라는 근사식이 있다. 9.88 × 2.4 ≈ 23.7로 실제 30과 차이가 나는데, 이는 재해건수와 재해자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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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발파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5가지를 쓰시오.

    해설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를 미리 대피시키는 일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점화신호를 하는 일


    [해설]

    발파는 사람을 먼저 빼고, 신호로 시작해, 끝나고 확인하는 순서다. 관리감독자 업무도 그 흐름을 그대로 따른다.

    나머지는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신호를 하는 일, 발파 후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용수의 유무·낙석(암석과 토사의 낙하)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일,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 유무를 점검하는 일,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이다.

    발파 후 점검이 특히 중요하다. 불발 장약(잔류 화약)이 남아 있으면 뒤이은 굴착 중에 터진다. 발파 후 일정 시간 대기한 뒤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기뇌관은 5분, 그 밖의 것은 15분 이상 경과 후 접근한다.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이 별도 항목인 이유는, 여러 사람이 임의로 점화하면 대피 확인 없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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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3-4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드레인 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해설

    나머지는 언로드 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다. 모두 7가지다.

    드레인 밸브 조작 및 배수가 항목인 이유가 중요하다. 압축 과정에서 공기 중 수분이 응축되어 탱크 바닥에 고이는데, 이 물이 탱크를 안에서 부식시켜 두께를 얇게 만든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탱크가 어느 날 파열하는 원인이 이것이다. 그래서 매일 물을 빼내야 한다.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는 설정 압력을 넘으면 자동으로 열려 압력을 빼는 최종 안전장치다. 언로드 밸브는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압축기를 무부하 운전으로 전환해 애초에 과압이 생기지 않게 한다. 언로드는 예방, 안전밸브는 최후 방어로 역할이 다르다.

    회전부의 덮개나 울은 벨트·풀리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막는다.

    압력용기는 안전인증대상이자 안전검사대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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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3-4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공정율: 50% 이상 70% 미만

    사용기준: ( ① )% 이상


    공정율: 70% 이상 90% 미만

    사용기준: ( ② )% 이상


    공정율: 90% 이상

    사용기준: ( ③ )% 이상

    해설

    ①: 50
    ②: 70
    ③: 90


    해설

    기준이 단순하다 — 공정률 구간의 아래쪽 숫자를 그대로 쓴다. 공정률 50% 이상 70% 미만이면 50% 이상, 70% 이상 90% 미만이면 70% 이상, 90% 이상이면 9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두는 이유는 안전관리비를 공사 막바지에 몰아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안전시설은 공사 초반부터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계상만 해 두고 준공 직전에 형식적으로 집행하면 정작 위험한 시기에 안전조치가 없게 된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도 함께 나온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위험성평가 등에 따라 발굴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

    사용할 수 없는 항목으로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근로자 편의시설, 환경관리·민원처리 비용 등이 있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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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않는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 등 해당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근로자가 해당 꽂음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해당 꽂음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금장치를 사용할 것


    [해설]

    네 항목은 오접속 · 물 · 젖은 손 · 빠짐 네 가지 위험에 하나씩 대응한다.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가 물리적으로 안 맞게 만드는 것은, 220V 기기를 380V 전로에 꽂는 사고를 사람의 주의가 아니라 형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식을 풀 프루프(fool proof)라 한다.

    젖은 손이 위험한 이유는 인체 저항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마른 피부는 수천 옴이지만 젖으면 수백 옴 수준으로 낮아져 같은 전압에도 훨씬 큰 전류가 흐른다.

    잠금장치는 진동이나 케이블 당김으로 접속기가 반쯤 빠져 아크가 발생하거나 충전부가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감전 위험 정도는 통전전류의 크기 · 통전시간 · 통전경로 · 전원의 종류로 결정되며, 심실세동전류I = 165/√T (mA)로 나타낸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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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3-4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준수 사항으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가)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①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는 방지할 것 나)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서는 높이가 ( ②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 마다 수평연결재를 ( ③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에 대해서는 높이가 ( ④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 ⑤ )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라)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⑥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①: 2
    ②: 3.5
    ③: 2
    ④: 4
    ⑤: 2
    ⑥: 2


    해설

    수평연결재 수치는 모두 2개 방향이라는 점이 공통이고, 갈리는 것은 높이 기준뿐이다.

    파이프서포트는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조립강주는 4m 초과 시 4m 이내마다다. 3.5-2, 4-4로 짝지어 외운다.

    한 방향만 잡으면 직각 방향으로 넘어가므로 반드시 2개 방향이다.

    개정 유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3. 11. 14. 개정되면서 동바리 조문이 제332조(공통 안전조치)와 제332조의2(유형별 안전조치)로 분리되고, 유형이 파이프서포트 · 강관틀 · 조립강주 · 시스템 동바리 · 보 형식 5종으로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의 강관(단관) 동바리와 라)의 목재 동바리에 대한 수평연결재 규정은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 없다. 위 정답 중 ①과 ⑥은 개정 전 기준이므로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한다.

    현행에서 외울 것파이프서포트(3개 이상 이어 사용 금지 · 이을 때 4개 이상 볼트 ·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2개 방향), 조립강주(4m 초과 시 4m 이내마다 2개 방향), 시스템 동바리(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 겹침길이가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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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3-4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해설

    네 번째는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이다.

    앞의 세 가지는 어느 작업에나 나오는 공통 항목(지휘 · 점검 · 통제)이고, 네 번째가 이 작업에만 있는 특유 항목이다.

    로프 풀기와 덮개 벗기기가 위험한 이유가 명확하다. 화물이 로프에 눌려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로프를 푸는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작업자를 덮친다. 화물자동차 하역작업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이다. 그래서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착수를 지시하도록 순서를 못 박았다.

    같은 조문에서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조건도 함께 나온다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화물자동차 하역작업의 다른 조치 — 바닥에서 짐의 윗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승강설비를 설치, 화물 중간에서 필요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안 될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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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13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질문·검사·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설]

    권한이 발동되는 상황은 사고가 났거나 · 신고가 들어왔거나 · 수사가 필요하거나 ·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다.

    세 번째가 특징적이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단순 행정지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뜻이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업주·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질문하고,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안전보건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출입 시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해서 작업중지 명령도 함께 본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의 작업중지도 가능하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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