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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가 12건 발생하였고, 재해자 수가 15명 발생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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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가 12건 발생하였고, 재해자 수가 15명 발생하여 600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하였다. ① 도수율 ② 강도율 ③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연간 270일 근무한다.)

해설

연근로시간수 = 500 × 9 × 270 = 1,215,000시간
도수율 = 12500×9×270×1,000,000=9.88\dfrac{12}{500 \times 9 \times 270} \times 1{,}000{,}000 = 9.88
강도율 = 600500×9×270×1,000=0.49\dfrac{600}{500 \times 9 \times 270} \times 1{,}000 = 0.49
연천인율 = 15500×1,000=30\dfrac{15}{500} \times 1{,}000 = 30


[해설]

세 지표는 분자와 곱하는 수만 다르다. 분모는 도수율·강도율이 연근로시간수, 연천인율이 연평균 근로자수다.

분자를 무엇으로 쓰는지가 실수 지점이다 — 도수율은 재해건수(12건),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600일), 연천인율은 재해자수(15명)다. 재해건수 12건과 재해자수 15명이 함께 주어지면 반드시 구분해서 넣어야 한다. 한 건의 사고로 여러 명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수율 = 12 ÷ 1,215,000 × 106 = 9.88, 강도율 = 600 ÷ 1,215,000 × 103 = 0.49, 연천인율 = 15 ÷ 500 × 103 = 30이다.

곱하는 수는 이름이 알려준다 — 천인율 1,000, 강도율 1,000(천 시간 기준), 도수율만 1,000,000(백만 시간 기준)이다.

이 문제에서는 근로손실일수가 600일로 직접 주어졌으므로 휴업일수 환산(× 근로일수/365)을 하지 않는다. 문제에 휴업일수가 주어진 경우에만 환산한다.

연천인율 ≒ 도수율 × 2.4라는 근사식이 있다. 9.88 × 2.4 ≈ 23.7로 실제 30과 차이가 나는데, 이는 재해건수와 재해자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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