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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5가지를 쓰시오. | 201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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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를 미리 대피시키는 일
②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③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④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⑤ 점화신호를 하는 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발파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는 대피 → 지시 → 확인 → 점화 순서로 이어진다.

  • 비종사 근로자 대피 — 점화 전에 점화작업과 관계없는 사람부터 위험구역 밖으로 내보낸다.
  • 대피장소·경로 지시 — 점화하는 근로자가 점화 뒤 어디로 어떻게 피할지 정해 준다.
  • 대피 확인 — 점화 전에 위험구역 안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직접 확인한다.
  • 점화순서·방법 지시 — 제멋대로 점화해 생기는 사고를 막는다.
  • 점화신호 — 발파는 관리감독자의 신호가 있어야만 시작한다.

이 밖에 대피신호, 발파 후 불발 장약·용수·낙석 점검, 점화하는 사람 지정, 공기압축기 안전밸브 점검, 보호구 착용 감시도 관리감독자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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