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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를 2가지 쓰시오해설
①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② 잠함 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두 경우 모두 안에 갇히면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같다. 잠함·우물통·수직갱은 출구가 하나뿐인 깊은 수직 공간이라 사고가 나면 자력 탈출이 불가능하다.
설비 고장 — 승강설비가 고장 나면 나올 수 없고, 송기설비가 멈추면 산소가 떨어지며, 통신설비가 끊기면 밖에서 알 수 없다. 세 설비가 생명선이라 하나라도 고장 나면 즉시 중지한다.
물의 유입 — 수직 공간에 물이 차면 순식간에 익사 위험이 된다.
같은 조문의 준수사항도 함께 본다 —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 설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 설치.
또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켜야 하며,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송기 등의 조치를 한다.
적정 공기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제3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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