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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해설
①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②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해설
네 번째는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이다.
앞의 세 가지는 어느 작업에나 나오는 공통 항목(지휘 · 점검 · 통제)이고, 네 번째가 이 작업에만 있는 특유 항목이다.
로프 풀기와 덮개 벗기기가 위험한 이유가 명확하다. 화물이 로프에 눌려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로프를 푸는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작업자를 덮친다. 화물자동차 하역작업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이다. 그래서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착수를 지시하도록 순서를 못 박았다.
같은 조문에서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조건도 함께 나온다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화물자동차 하역작업의 다른 조치 — 바닥에서 짐의 윗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승강설비를 설치, 화물 중간에서 필요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안 될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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