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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준수 사항으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가)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①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는 방지할 것 나)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서는 높이가 ( ②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 마다 수평연결재를 ( ③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에 대해서는 높이가 ( ④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 ⑤ )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라)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⑥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①: 2
②: 3.5
③: 2
④: 4
⑤: 2
⑥: 2


해설

수평연결재 수치는 모두 2개 방향이라는 점이 공통이고, 갈리는 것은 높이 기준뿐이다.

파이프서포트는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조립강주는 4m 초과 시 4m 이내마다다. 3.5-2, 4-4로 짝지어 외운다.

한 방향만 잡으면 직각 방향으로 넘어가므로 반드시 2개 방향이다.

개정 유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3. 11. 14. 개정되면서 동바리 조문이 제332조(공통 안전조치)와 제332조의2(유형별 안전조치)로 분리되고, 유형이 파이프서포트 · 강관틀 · 조립강주 · 시스템 동바리 · 보 형식 5종으로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의 강관(단관) 동바리와 라)의 목재 동바리에 대한 수평연결재 규정은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 없다. 위 정답 중 ①과 ⑥은 개정 전 기준이므로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한다.

현행에서 외울 것파이프서포트(3개 이상 이어 사용 금지 · 이을 때 4개 이상 볼트 ·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2개 방향), 조립강주(4m 초과 시 4m 이내마다 2개 방향), 시스템 동바리(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 겹침길이가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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