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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201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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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③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④ 갱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에 따른 갱폼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의 준수사항이다.

갱폼은 외벽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한 몸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어서 인양할 때 추락·낙하 위험이 크다.

  • 작업범위·절차 사전 주지 — 근로자가 순서를 알아야 임의로 해체하는 등의 실수를 막을 수 있다.
  • 구조물 내부 이동통로 설치 — 바깥에 매달려 발판으로 넘어가다 추락하는 것을 막는다.
  • 지지·고정철물 수시점검·교체 — 갱폼은 고정철물에 매달려 있어 철물이 풀리면 통째로 떨어진다.
  • 인양 중 케이지 탑승 금지 —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다 흔들리거나 부딪히면 탑승자가 함께 추락한다.

혼동 주의: 조립·해체할 때 갱폼을 인양장비에 먼저 매단 뒤 작업하고, 매달기 전에 고정철물을 미리 풀지 않는 것도 같은 조항의 준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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