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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또는 승강기(양… | 202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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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또는 승강기(양중기)에 설치하여 사전에 조정해야 할 방호장치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조속기)·출입문 인터록 등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에 한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는 양중기의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라고 정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는 짐을 들면 권상 동작을 자동으로 멈춘다.
  • 권과방지장치 —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권과) 훅이 드럼·시브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이 생기면 운전자가 즉시 모든 동작을 멈추게 한다.
  • 제동장치 — 운전 중 멈추고 짐을 그 자리에 붙들어 두는 브레이크다.
  • 그 밖의 방호장치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최종 전원 차단)·속도조절기(과속 감지)·출입문 인터록(문 열리면 운행 차단)이다.

대상 양중기는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등 세 가지는 승강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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