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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질문·검사·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 201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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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질문·검사·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언제 행사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감독기준이 정한다.

  •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현장을 감독한다.
  • 근로자의 신고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사실을 확인하려고 출입해 조사한다.
  •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법 위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감독처럼 예방 목적의 감독도 한다.

출입할 때는 신분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준다.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이 적힌 문서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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