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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5회 소방 관련 법령 해설 페이지
1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교육·훈련의 종류와 종류별 소방교육·훈련의 대상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화재진압훈련 -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②인명구조훈련 -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③응급처치훈련 -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④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응급처치훈련의 대상자는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입니다. 구조업무 담당자는 인명구조훈련을 받습니다.
2번
소방기본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①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②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③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④화재의 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④
소방기본법 벌칙 규정에 따르면, ①, ②, ③은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출제 당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④ 화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번
소방기본법령상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말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 )을, 시·도지사는 ( )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소방체험관 - 소방박물관
②소방체험관 - 소방과학관
③소방박물관 - 소방체험관
④소방박물관 - 소방과학관
③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소방청장(구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4번
소방기본법령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기준과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③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②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장소에는 품명, 최대수량, 화기취급 금지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① 용접 작업 시 소화기 비치 거리는 반경 5m 이내입니다.
③ 발전용 석탄·목탄류는 별도 기준에 따르며 품명별 구분 의무는 없습니다.
④ 불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5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섬유기사
②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③광산보안기사
④건축전기설비기술사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소방기술자 인정 자격 범위에는 ②, ③, ④가 포함됩니다. '섬유기사'는 소방 관련 기술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신축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가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를 할 경우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자동식소화기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이다.
④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구 화재예방법령)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대상 중 영화상영관 기준은 **연면적 3만㎡ 이상**인 경우입니다.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기준이며 성능위주설계 대상 기준이 아닙니다.
7번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②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③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④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③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르면, ①, ②, ④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③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은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합니다.
8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인 안마원
②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인 서커스장
③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금융업소
④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고시원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안마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② 서커스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 ③ 금융업소는 업무시설, ④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됩니다.
9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말한다.
②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포함된다.
③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는 보조마스크가 장착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두 대 이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모두 **소화설비**에 해당합니다. 경보설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②건축물 옥내에 있는 수영장
③노유자 시설
④층수가 13층인 업무시설
②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 옥내에 있는 수영장은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③, ④(11층 이상)는 모두 방염 대상입니다.
11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②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③지하층이 있는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층이 있는 건축물
④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건축물
③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공연장은 바닥면적이 100㎡ 이상일 때 건축허가 동의 대상입니다. ① 주차장은 바닥면적 200㎡ 이상, ② 기계식 주차는 20대 이상, ④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200㎡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12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지 않는 경우는?
①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길이가 10미터인 경우
②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③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④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에만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봅니다. 길이가 10m인 경우는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봅니다. (문제는 '하나로 보지 않는 경우'를 물었고, 정답은 '하나로 보는 경우'를 나타내므로, 문제 의도는 '하나로 보는 경우'를 찾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3번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자는?
①소방 관련 법인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③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소방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평가위원 자격 기준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공무원, 대학교수, 관련 교육기관 5년 이상 종사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이 포함됩니다. '소방 관련 법인에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만으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4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시설관리사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소방공무원으로 4년을 근무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한정치산자라 할지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재발급해야 합니다. 10일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15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거짓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③거짓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④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②
소방시설법 제41조에 따르면, ①, ③, ④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제품검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② 거짓으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경고 등 임의적 처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6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②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③방염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④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소방시설법 벌칙 규정에 따르면, ④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미위탁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① 조치명령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형식승인 미필, ③ 방염업 미등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17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 신청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1급 소방안전관리자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강습시간은 40시간이다.
③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은 총 40시간(5일)이지만,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은 총 24시간(3일)입니다. 두 교육의 시간이 같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18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산화성고체에 해당하는 것은?
①유기과산화물
②질산에스테르류
③중크롬산염류
④히드록실아민염류
③
산화성고체는 제1류 위험물을 의미합니다. 보기 중 중크롬산염류가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①, ②, ④는 모두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에 속합니다.
1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비 중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①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②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③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
④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공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불활성 기체의 봉입장치를 부가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합니다.
20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①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예방규정 작성 대상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등입니다. ①번이 정확한 기준에 해당합니다.
2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의 권한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②군사목적인 제조소등의 설치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③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④저장용량이 70만리터인 옥외탱크저장소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완공검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①, ②, ③은 시·도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22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방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집행계획은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안전관리집행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3번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비상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영상과 음향을 차단하는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벨설비는 경보설비의 일종으로 별도 기준에 따라 설치합니다.
24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②척추체 분쇄성 골절 부상의 경우 1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③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 지급 한도액에서, 척추체 분쇄성 골절은 상해 2급에 해당하며, 그 한도액은 **1,500만원**입니다. 1천만원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25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인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②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다.
③소방서장은 화재위험유발지수가 C등급인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업무정지 6월이다.
③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화재위험유발지수가 A~E 등급 중 가장 안전한 **E등급**인 경우, 안전시설등의 설치 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C등급은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