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②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③방염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④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해설
④
소방시설법 벌칙 규정에 따르면, ④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미위탁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① 조치명령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형식승인 미필, ③ 방염업 미등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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