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소방대상물 선정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상세 페이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자는?
①소방 관련 법인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③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소방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해설
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평가위원 자격 기준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공무원, 대학교수, 관련 교육기관 5년 이상 종사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이 포함됩니다. '소방 관련 법인에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만으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