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둘 이상의 특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지 않는 경우는?
①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길이가 10미터인 경우
②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③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④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해설
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에만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봅니다. 길이가 10m인 경우는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봅니다. (문제는 '하나로 보지 않는 경우'를 물었고, 정답은 '하나로 보는 경우'를 나타내므로, 문제 의도는 '하나로 보는 경우'를 찾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