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①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②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③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④화재의 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해설
④
소방기본법 벌칙 규정에 따르면, ①, ②, ③은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출제 당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④ 화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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