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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의 권한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의 권한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②군사목적인 제조소등의 설치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③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④저장용량이 70만리터인 옥외탱크저장소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완공검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①, ②, ③은 시·도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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