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거짓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③거짓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④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해설
②
소방시설법 제41조에 따르면, ①, ③, ④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제품검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② 거짓으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경고 등 임의적 처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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