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기준에 해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①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예방규정 작성 대상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등입니다. ①번이 정확한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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