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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②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③지하층이 있는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층이 있는 건축물

④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건축물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공연장은 바닥면적이 100㎡ 이상일 때 건축허가 동의 대상입니다. ① 주차장은 바닥면적 200㎡ 이상, ② 기계식 주차는 20대 이상, ④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200㎡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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