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비 중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비 중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①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②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③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
④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해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공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불활성 기체의 봉입장치를 부가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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