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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해설 페이지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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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가 아님)

    ①위락시설: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②장례식장: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③관광휴게시설: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④창고시설: 바닥면적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3]에 따르면, 비내화구조 기준 능력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위락시설: 30㎡마다 1단위. ②장례식장: 100㎡마다 1단위. ③관광휴게시설: 100㎡마다 1단위. ④창고시설: 100㎡마다 1단위.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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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할 것

    ②물분무설비의 하나의 방수구역은 25m이상으로 하며, 4개 방수구역을 동시에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할 것

    ③제연설비의 설계화재강도는 20MW를 기준으로 하고, 이 때 연기발생률은 80 m³/s로 할 것

    ④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압력은 0.35 MPa 이상, 방수량은 400 L/min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에 따르면,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최대 2개의 인접한 방수구역에 대하여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 합니다. '4개 방수구역'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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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미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 내에 설치된 미분무헤드의 개수가 20개, 헤드 1개당 설계유량은 50 l/min, 방사시간 1시간, 배관의 총 체적 0.06 ㎥이며, 안전율은 1.2일 경우 본 소화설비에 필요한 최소 수원의 양(㎥)은?

    ①72.06

    ②74.06

    ③76.06

    ④78.06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최대방수구역의 헤드개수 × 헤드당 설계유량 × 방사시간) + 배관 총 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안전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원의 양 = [(20개 * 50L/min * 60min) + (0.06m³ * 1000L/m³)] * 1.2 = [60,000L + 60L] * 1.2 = 60,060L * 1.2 = 72,072L ≈ 72.07 m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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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경유를 저장한 직경 40m인 플로팅루프 탱크에 고정포방출구를 설치하고 소화약제는 수성막포농도 3%, 분당 방출량 10 l/m²·min, 방사시간 20분으로 설계할 경우 본 포소화설비의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소화약제량(l)은 약 얼마인가? (단, 탱크내면과 굽도리판의 간격은 1.4m, 원주율은 3.14, 기타 제시되지 않은 것은 고려하지 않음)

    ①1,018.11

    ②1,108.11

    ③1,058.11

    ④1,208.11

    1. 방호면적(환상부분 면적) A 계산: A = π * (D²-d²)/4 = 3.14 * (40² - (40-1.4*2)²) / 4 = 3.14 * (1600 - 1383.84) / 4 ≈ 169.7 m². 2. 필요한 포 수용액의 양 Q 계산: Q = A * q * T = 169.7 m² * 10 L/min·m² * 20 min = 33,940 L. 3. 필요한 포 원액의 양 V 계산: V = Q * S = 33,940 L * 0.03 = 1018.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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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한다.

    ②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2,000 ㎡인 경우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③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소요수량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양수량은 1,100ℓ 이상으로 설치한다.

    ④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 ㎥/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제7조에 따르면,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수조의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양수량은 소요수량이 20~40㎥ 미만일 때 1,100L, 40~100㎥ 미만일 때 2,200L, 100㎥ 이상일 때 3,300L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요수량에 관계없이' 1,100L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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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50층인 초고층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때 본 설비의 유효수량과 옥상에 설치한 수원의 양을 합한 수원의 양은 100㎥이다.

    ②소방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4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및 후단의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다.

    ④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따르면, 릴리프밸브가 포함된 순환배관은 주펌프와 예비펌프에만 설치하며, 간헐적으로 운전하는 충압펌프는 수온 상승 우려가 적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수원의 양은 기준개수*1.6㎥(30층 이상)으로 계산하며 100㎥가 아닙니다. ② 체절압력은 140% 이하, 과부하운전은 정격토출량의 150%입니다. ③ 성능시험배관은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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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에 관한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있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직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②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4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또한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④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상층 거실에 설치된 유도표지 및 시각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7조에 따라 ③번은 대피실의 방화문, 표지판, 착지점과 하강구 이격거리 기준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하강구 내측에 연결금속구가 돌출되어서는 안됩니다. ② 4층 이하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④ 경보 연동은 해당층 및 직하층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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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특정소방대상물에 아래의 조건에 따라 소방펌프를 설치할 경우 전동기의 설계 용량(kW)은 약 얼마인가?

    ○ 전달계수(전동기 직결): 1.1

    ○ 정격토출량: 1,500 l/min

    ○ 전양정: 40 m

    ○ 펌프 효율: 75%

    ①12.4

    ②14.4

    ③16.4

    ④20.4

    펌프 전동기 동력(P) 계산 공식: P(kW) = (0.163 * Q * H * K) / η. 여기서 Q는 토출량(m³/min), H는 전양정(m), K는 전달계수, η는 효율입니다. 토출량 Q = 1,500 L/min = 1.5 m³/min. P = (0.163 * 1.5 * 40 * 1.1) / 0.75 ≈ 14.344 kW. 가장 가까운 값은 14.4 kW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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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소방시설 도시기호의 명칭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①ㄱ:릴리프밸브, ㄴ:앵글밸브, ㄷ:가스체크밸브, ㄹ:감압밸브

    ②ㄱ:앵글밸브, ㄴ:릴리프밸브, ㄷ:가스체크밸브, ㄹ:감압밸브

    ③ㄱ:릴리프밸브, ㄴ:가스체크밸브, ㄷ:앵글밸브, ㄹ:감압밸브

    ④ㄱ:릴리프밸브, ㄴ:감압밸브, ㄷ:가스체크밸브, ㄹ:앵글밸브

    문제이미지

    소방시설 도시기호의 표준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릴리프밸브(안전밸브), ㄴ: 앵글밸브, ㄷ: 가스용 체크밸브, ㄹ: 감압밸브. 따라서 ①번이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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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제시된 소방시설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②피난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제연설비

    ③소화설비: 소화기구, 소화전설비(옥내, 옥외),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④소화활동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제연설비는 소방대원의 소화 활동을 돕는 설비인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됩니다. 피난설비에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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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에 따른 다중이용업 소방시설 등의 점검사항 중 기타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영상음향차단장치

    ②방염물품

    ③누전차단기

    ④방화문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점검표의 '기타시설' 항목에는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방염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방화문은 건축법에 따른 방화시설로, 다중이용업소법상의 '안전시설등'의 점검항목과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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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피난 유도선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 까지 설치할 것

    ②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③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0mm 이하로 설치할 것

    ④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할 것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제12조에 따르면,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0mm **이상**으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20mm 이하'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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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 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2개를 설치할 것

    ③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④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6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2개'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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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직지진하중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설비 주요 부품과 벽체 상호간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③건축 구조부재 상호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신축 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건물의 지진분리 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5조에 따르면, 건물의 지진분리이음(Expansion Joint)이 설치된 위치를 통과하는 배관에는 지진 발생 시 상대 변위를 흡수할 수 있는 지진분리장치(Flexible Joint)를 배관의 구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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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수평 배관의 직경이 확대되면서 유속이 16 m/sec에서 6 m/sec로 변동될 경우 압력 수두(m)는 얼마인가? (단, 중력가속도는 10 m/sec²이다.)

    ①4

    ②8

    ③11

    ④15

    베르누이 방정식 (P1/γ + V1²/2g + z1 = P2/γ + V2²/2g + z2)을 이용합니다. 수평 배관이므로 위치수두(z1=z2)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압력수두의 변화량 (P2-P1)/γ = (V1²-V2²)/2g = (16²-6²)/(2*10) = (256-36)/20 = 220/20 = 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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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절연유 봉입 변압기 설비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필요한 저수량(㎥)은 얼마인가? (단, 바닥면적을 제외한 변압기의 표면적은 24㎡)

    ①1.2

    ②2.4

    ③3.6

    ④4.8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에 따르면, 절연유 봉입 변압기의 경우 표면적 1㎡당 10L/min의 비율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을 수원의 양으로 합니다. 저수량(L) = 표면적(㎡) * 표준방수량(L/min·㎡) * 방수시간(min) = 24㎡ * 10L/min·㎡ * 20min = 4,800L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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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다음 간이소화용구를 배치했을 때 능력단위의 합은?

    ○ 삽을 상비한 마른모래(50L, 4포)

    ○ 삽을 상비한 팽창질석 (80L, 4포)

    ①2단위

    ②3단위

    ③4단위

    ④5단위

    (정답 오류 수정 필요. 계산 결과는 6단위입니다.)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마른모래는 50L가 0.5단위, 팽창질석은 80L가 0.5단위입니다(현행 기준은 160L가 1단위). 마른모래: 4포 * 0.5단위/포 = 2단위. 팽창질석: 4포 * 0.5단위/포 = 2단위. 총 능력단위 = 2 + 2 = 4단위. (만약 팽창질석 기준이 80L당 1단위였다면 2+4=6단위가 됩니다. 문제 출제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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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설치기준으로 옳지않은 것은?

    ①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②누설동축케이블의 중간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④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8조에 따르면, 무반사 종단저항은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 설치하여 전파의 반사를 방지해야 합니다. '중간부분'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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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가 79℃인 경우, 표시온도 몇 ℃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가? (단,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는 제외한다.)

    ①64℃ 이상 106℃ 미만

    ②79℃ 이상 121℃ 미만

    ③121℃ 이상 162℃ 미만

    ④162℃ 이상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 1]에 따르면,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위 온도가 64℃ 이상 106℃ 미만인 경우, 표시 온도가 121℃ 이상 162℃ 미만인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79℃는 이 범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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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20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는?

    ①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감지기

    ②광전식 스포트형 중 아나로그방식

    ③이온화식 스포트형 중 아나로그방식

    ④광전식 공기흡입형 중 아나로그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별표 1]에 따르면, 부착 높이 20m 이상에는 불꽃감지기,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분리형 또는 공기흡입형 감지기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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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0 m²인 건축물에 다음 조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P형 수신기의 필요한 최소가닥수는?

    ○ 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

    ○ 수신기는 1층에 설치

    ○ 6회로 마다 발신기 공통선, 경종·표시등공통선은 1선씩 추가함

    ①20가닥

    ②22가닥

    ③24가닥

    ④28가닥

    1. 회로 수: 총 8개 층(지하2~지상6)이므로 8회로.

    2. 기본 가닥 수: 지구선(8), 발신기공통선(1), 경종선(1), 표시등선(1), 전화선(1), 응답선(1), 전원+(1), 전원-(1) = 15가닥.

    3. 공통선 추가: 발신기 공통선은 7회로 초과 시 1선 추가(8/7=1.14 -> 2선). 경종·표시등 공통선은 층별로 경보하는 방식이므로 층마다 1선씩 필요. 수신기~최상층(6층)까지는 6층~2층, 지하1~2층으로 총 7개 경종선.

    4. 간선 수 계산(수신기에서 최상층으로 가는 부분): 지구(회로)선(8) + 발신기공통선(2) + 경종선(7) + 표시등공통선(1) + 전화선(1) + 응답선(1) + 전원공통선(1) + 전원선(1) = 22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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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②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③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자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 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④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제3조에 따르면, '비상경보장치'는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거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경보하는 설비입니다. '자동조작'만으로 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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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연면적이 65,000 ㎡인 5층 건축물에 설치되야 하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최소 저수량은? (단, 각 층의 바닥면적은 동일)

    ①160 ㎥ 이상

    ②180 ㎥ 이상

    ③200 ㎥ 이상

    ④220 ㎥ 이상

    (정답 오류 수정 필요. 계산 결과는 160㎥ 입니다.)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1, 2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개 층의 바닥면적 = 65,000㎡ / 5층 = 13,000㎡. 1, 2층 바닥면적 합계 = 13,000 * 2 = 26,000㎡. 기준면적 7,500㎡로 나눈 값 = 26,000 / 7,500 ≈ 3.47. 소수점을 올림하면 4. 기준 저수량 20㎥를 곱하면 4 * 20㎥ = 80㎥. (다른 기준 적용 시, 26,000/12,500=2.08->3, 3*20=60. 계산 방식에 따라 값이 달라지나, 법규상 기준면적 7,500㎡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 또는 보기, 정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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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다음 조건에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감지기의 최소설치 개수는?

    ○ 내화구조의 공장 건축물로 바닥면적 800 ㎡

    ○ 차동식스포트형 2종 감지기 설치

    ○ 감지기 부착높이 7.5 m

    ①23

    ②32

    ③46

    ④64

    1. 기준면적 산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부착높이 4m 이상 8m 미만이고 내화구조인 경우 차동식스포트형 2종 감지기의 기준면적은 70㎡입니다.

    2. 회로당 감지기 수량: 800㎡ / 70㎡ ≈ 11.43 이므로, 올림하여 12개가 필요합니다.

    3. 가스계 소화설비는 교차회로방식(A, B회로)으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총 필요한 감지기 수는 12개/회로 * 2회로 = 24개 입니다. (문제의 정답 46개는 기준면적을 35㎡로 잘못 적용했을 때 나오는 값(800/35 ≈ 23, 23*2=46)으로 보이며, 내화구조 조건을 미반영한 오류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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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내진'이란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②'면진'이란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분리시켜 지반진동으로 인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진성을 확보하는 수동적인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③'세장비(L/r)'란 버팀대의 길이(L)와, 최소회전반경(r)의 비율을 말하며, 세장비가 작을수록 좌굴(buckling)현상이 발생하여 지진발생시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기 쉽다.

    ④'내진스토퍼'란 지진하중에 의해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세장비(가늘고 긴 정도)는 값이 **클수록** 가늘고 긴 부재임을 의미하며, 압축력을 받을 때 휘어지는 좌굴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세장비가 '작을수록' 좌굴이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