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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해설 페이지
1번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가 아님)
①위락시설: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②장례식장: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③관광휴게시설: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④창고시설: 바닥면적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③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3]에 따르면, 비내화구조 기준 능력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위락시설: 30㎡마다 1단위. ②장례식장: 100㎡마다 1단위. ③관광휴게시설: 100㎡마다 1단위. ④창고시설: 100㎡마다 1단위.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③번입니다.
2번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할 것
②물분무설비의 하나의 방수구역은 25m이상으로 하며, 4개 방수구역을 동시에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할 것
③제연설비의 설계화재강도는 20MW를 기준으로 하고, 이 때 연기발생률은 80 m³/s로 할 것
④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압력은 0.35 MPa 이상, 방수량은 400 L/min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에 따르면,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최대 2개의 인접한 방수구역에 대하여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 합니다. '4개 방수구역'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습니다.
3번
미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 내에 설치된 미분무헤드의 개수가 20개, 헤드 1개당 설계유량은 50 l/min, 방사시간 1시간, 배관의 총 체적 0.06 ㎥이며, 안전율은 1.2일 경우 본 소화설비에 필요한 최소 수원의 양(㎥)은?
①72.06
②74.06
③76.06
④78.06
①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최대방수구역의 헤드개수 × 헤드당 설계유량 × 방사시간) + 배관 총 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안전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원의 양 = [(20개 * 50L/min * 60min) + (0.06m³ * 1000L/m³)] * 1.2 = [60,000L + 60L] * 1.2 = 60,060L * 1.2 = 72,072L ≈ 72.07 m³.
4번
경유를 저장한 직경 40m인 플로팅루프 탱크에 고정포방출구를 설치하고 소화약제는 수성막포농도 3%, 분당 방출량 10 l/m²·min, 방사시간 20분으로 설계할 경우 본 포소화설비의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소화약제량(l)은 약 얼마인가? (단, 탱크내면과 굽도리판의 간격은 1.4m, 원주율은 3.14, 기타 제시되지 않은 것은 고려하지 않음)
①1,018.11
②1,108.11
③1,058.11
④1,208.11
①
1. 방호면적(환상부분 면적) A 계산: A = π * (D²-d²)/4 = 3.14 * (40² - (40-1.4*2)²) / 4 = 3.14 * (1600 - 1383.84) / 4 ≈ 169.7 m². 2. 필요한 포 수용액의 양 Q 계산: Q = A * q * T = 169.7 m² * 10 L/min·m² * 20 min = 33,940 L. 3. 필요한 포 원액의 양 V 계산: V = Q * S = 33,940 L * 0.03 = 1018.2 L.
5번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한다.
②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2,000 ㎡인 경우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③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소요수량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양수량은 1,100ℓ 이상으로 설치한다.
④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 ㎥/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제7조에 따르면,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수조의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양수량은 소요수량이 20~40㎥ 미만일 때 1,100L, 40~100㎥ 미만일 때 2,200L, 100㎥ 이상일 때 3,300L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요수량에 관계없이' 1,100L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6번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50층인 초고층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때 본 설비의 유효수량과 옥상에 설치한 수원의 양을 합한 수원의 양은 100㎥이다.
②소방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4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및 후단의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다.
④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따르면, 릴리프밸브가 포함된 순환배관은 주펌프와 예비펌프에만 설치하며, 간헐적으로 운전하는 충압펌프는 수온 상승 우려가 적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수원의 양은 기준개수*1.6㎥(30층 이상)으로 계산하며 100㎥가 아닙니다. ② 체절압력은 140% 이하, 과부하운전은 정격토출량의 150%입니다. ③ 성능시험배관은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합니다.
7번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에 관한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있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직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②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4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또한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④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상층 거실에 설치된 유도표지 및 시각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③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7조에 따라 ③번은 대피실의 방화문, 표지판, 착지점과 하강구 이격거리 기준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하강구 내측에 연결금속구가 돌출되어서는 안됩니다. ② 4층 이하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④ 경보 연동은 해당층 및 직하층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번
특정소방대상물에 아래의 조건에 따라 소방펌프를 설치할 경우 전동기의 설계 용량(kW)은 약 얼마인가?
○ 전달계수(전동기 직결): 1.1
○ 정격토출량: 1,500 l/min
○ 전양정: 40 m
○ 펌프 효율: 75%
①12.4
②14.4
③16.4
④20.4
②
펌프 전동기 동력(P) 계산 공식: P(kW) = (0.163 * Q * H * K) / η. 여기서 Q는 토출량(m³/min), H는 전양정(m), K는 전달계수, η는 효율입니다. 토출량 Q = 1,500 L/min = 1.5 m³/min. P = (0.163 * 1.5 * 40 * 1.1) / 0.75 ≈ 14.344 kW. 가장 가까운 값은 14.4 kW 입니다.
9번
소방시설 도시기호의 명칭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①ㄱ:릴리프밸브, ㄴ:앵글밸브, ㄷ:가스체크밸브, ㄹ:감압밸브
②ㄱ:앵글밸브, ㄴ:릴리프밸브, ㄷ:가스체크밸브, ㄹ:감압밸브
③ㄱ:릴리프밸브, ㄴ:가스체크밸브, ㄷ:앵글밸브, ㄹ:감압밸브
④ㄱ:릴리프밸브, ㄴ:감압밸브, ㄷ:가스체크밸브, ㄹ:앵글밸브
①
소방시설 도시기호의 표준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릴리프밸브(안전밸브), ㄴ: 앵글밸브, ㄷ: 가스용 체크밸브, ㄹ: 감압밸브. 따라서 ①번이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10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제시된 소방시설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②피난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제연설비
③소화설비: 소화기구, 소화전설비(옥내, 옥외),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④소화활동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②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제연설비는 소방대원의 소화 활동을 돕는 설비인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됩니다. 피난설비에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이 포함됩니다.
11번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에 따른 다중이용업 소방시설 등의 점검사항 중 기타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영상음향차단장치
②방염물품
③누전차단기
④방화문
④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점검표의 '기타시설' 항목에는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방염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방화문은 건축법에 따른 방화시설로, 다중이용업소법상의 '안전시설등'의 점검항목과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12번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피난 유도선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 까지 설치할 것
②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③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0mm 이하로 설치할 것
④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할 것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제12조에 따르면,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0mm **이상**으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20mm 이하'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13번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 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2개를 설치할 것
③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④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6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2개'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14번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직지진하중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설비 주요 부품과 벽체 상호간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③건축 구조부재 상호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신축 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건물의 지진분리 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5조에 따르면, 건물의 지진분리이음(Expansion Joint)이 설치된 위치를 통과하는 배관에는 지진 발생 시 상대 변위를 흡수할 수 있는 지진분리장치(Flexible Joint)를 배관의 구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15번
수평 배관의 직경이 확대되면서 유속이 16 m/sec에서 6 m/sec로 변동될 경우 압력 수두(m)는 얼마인가? (단, 중력가속도는 10 m/sec²이다.)
①4
②8
③11
④15
③
베르누이 방정식 (P1/γ + V1²/2g + z1 = P2/γ + V2²/2g + z2)을 이용합니다. 수평 배관이므로 위치수두(z1=z2)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압력수두의 변화량 (P2-P1)/γ = (V1²-V2²)/2g = (16²-6²)/(2*10) = (256-36)/20 = 220/20 = 11m.
16번
절연유 봉입 변압기 설비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필요한 저수량(㎥)은 얼마인가? (단, 바닥면적을 제외한 변압기의 표면적은 24㎡)
①1.2
②2.4
③3.6
④4.8
④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에 따르면, 절연유 봉입 변압기의 경우 표면적 1㎡당 10L/min의 비율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을 수원의 양으로 합니다. 저수량(L) = 표면적(㎡) * 표준방수량(L/min·㎡) * 방수시간(min) = 24㎡ * 10L/min·㎡ * 20min = 4,800L = 4.8㎥.
17번
다음 간이소화용구를 배치했을 때 능력단위의 합은?
○ 삽을 상비한 마른모래(50L, 4포)
○ 삽을 상비한 팽창질석 (80L, 4포)
①2단위
②3단위
③4단위
④5단위
③
(정답 오류 수정 필요. 계산 결과는 6단위입니다.)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마른모래는 50L가 0.5단위, 팽창질석은 80L가 0.5단위입니다(현행 기준은 160L가 1단위). 마른모래: 4포 * 0.5단위/포 = 2단위. 팽창질석: 4포 * 0.5단위/포 = 2단위. 총 능력단위 = 2 + 2 = 4단위. (만약 팽창질석 기준이 80L당 1단위였다면 2+4=6단위가 됩니다. 문제 출제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8번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설치기준으로 옳지않은 것은?
①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②누설동축케이블의 중간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④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8조에 따르면, 무반사 종단저항은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 설치하여 전파의 반사를 방지해야 합니다. '중간부분'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19번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가 79℃인 경우, 표시온도 몇 ℃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가? (단,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는 제외한다.)
①64℃ 이상 106℃ 미만
②79℃ 이상 121℃ 미만
③121℃ 이상 162℃ 미만
④162℃ 이상
③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 1]에 따르면,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위 온도가 64℃ 이상 106℃ 미만인 경우, 표시 온도가 121℃ 이상 162℃ 미만인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79℃는 이 범위에 속합니다.
20번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20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는?
①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감지기
②광전식 스포트형 중 아나로그방식
③이온화식 스포트형 중 아나로그방식
④광전식 공기흡입형 중 아나로그방식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별표 1]에 따르면, 부착 높이 20m 이상에는 불꽃감지기,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분리형 또는 공기흡입형 감지기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입니다.
21번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0 m²인 건축물에 다음 조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P형 수신기의 필요한 최소가닥수는?
○ 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
○ 수신기는 1층에 설치
○ 6회로 마다 발신기 공통선, 경종·표시등공통선은 1선씩 추가함
①20가닥
②22가닥
③24가닥
④28가닥
②
1. 회로 수: 총 8개 층(지하2~지상6)이므로 8회로.
2. 기본 가닥 수: 지구선(8), 발신기공통선(1), 경종선(1), 표시등선(1), 전화선(1), 응답선(1), 전원+(1), 전원-(1) = 15가닥.
3. 공통선 추가: 발신기 공통선은 7회로 초과 시 1선 추가(8/7=1.14 -> 2선). 경종·표시등 공통선은 층별로 경보하는 방식이므로 층마다 1선씩 필요. 수신기~최상층(6층)까지는 6층~2층, 지하1~2층으로 총 7개 경종선.
4. 간선 수 계산(수신기에서 최상층으로 가는 부분): 지구(회로)선(8) + 발신기공통선(2) + 경종선(7) + 표시등공통선(1) + 전화선(1) + 응답선(1) + 전원공통선(1) + 전원선(1) = 22가닥.
22번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②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③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자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 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④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③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제3조에 따르면, '비상경보장치'는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거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경보하는 설비입니다. '자동조작'만으로 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23번
연면적이 65,000 ㎡인 5층 건축물에 설치되야 하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최소 저수량은? (단, 각 층의 바닥면적은 동일)
①160 ㎥ 이상
②180 ㎥ 이상
③200 ㎥ 이상
④220 ㎥ 이상
②
(정답 오류 수정 필요. 계산 결과는 160㎥ 입니다.)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1, 2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개 층의 바닥면적 = 65,000㎡ / 5층 = 13,000㎡. 1, 2층 바닥면적 합계 = 13,000 * 2 = 26,000㎡. 기준면적 7,500㎡로 나눈 값 = 26,000 / 7,500 ≈ 3.47. 소수점을 올림하면 4. 기준 저수량 20㎥를 곱하면 4 * 20㎥ = 80㎥. (다른 기준 적용 시, 26,000/12,500=2.08->3, 3*20=60. 계산 방식에 따라 값이 달라지나, 법규상 기준면적 7,500㎡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 또는 보기, 정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4번
다음 조건에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감지기의 최소설치 개수는?
○ 내화구조의 공장 건축물로 바닥면적 800 ㎡
○ 차동식스포트형 2종 감지기 설치
○ 감지기 부착높이 7.5 m
①23
②32
③46
④64
③
1. 기준면적 산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부착높이 4m 이상 8m 미만이고 내화구조인 경우 차동식스포트형 2종 감지기의 기준면적은 70㎡입니다.
2. 회로당 감지기 수량: 800㎡ / 70㎡ ≈ 11.43 이므로, 올림하여 12개가 필요합니다.
3. 가스계 소화설비는 교차회로방식(A, B회로)으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총 필요한 감지기 수는 12개/회로 * 2회로 = 24개 입니다. (문제의 정답 46개는 기준면적을 35㎡로 잘못 적용했을 때 나오는 값(800/35 ≈ 23, 23*2=46)으로 보이며, 내화구조 조건을 미반영한 오류로 추정됩니다.)
25번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내진'이란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②'면진'이란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분리시켜 지반진동으로 인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진성을 확보하는 수동적인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③'세장비(L/r)'란 버팀대의 길이(L)와, 최소회전반경(r)의 비율을 말하며, 세장비가 작을수록 좌굴(buckling)현상이 발생하여 지진발생시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기 쉽다.
④'내진스토퍼'란 지진하중에 의해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
세장비(가늘고 긴 정도)는 값이 **클수록** 가늘고 긴 부재임을 의미하며, 압축력을 받을 때 휘어지는 좌굴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세장비가 '작을수록' 좌굴이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