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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에 관한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에 관한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있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직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②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4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또한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④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상층 거실에 설치된 유도표지 및 시각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해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7조에 따라 ③번은 대피실의 방화문, 표지판, 착지점과 하강구 이격거리 기준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하강구 내측에 연결금속구가 돌출되어서는 안됩니다. ② 4층 이하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④ 경보 연동은 해당층 및 직하층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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