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설치기준으로 옳지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설치기준으로 옳지않은 것은?
①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②누설동축케이블의 중간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④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설
②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8조에 따르면, 무반사 종단저항은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 설치하여 전파의 반사를 방지해야 합니다. '중간부분'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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