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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①50층인 초고층 상세 페이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50층인 초고층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때 본 설비의 유효수량과 옥상에 설치한 수원의 양을 합한 수원의 양은 100㎥이다.

②소방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4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및 후단의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다.

④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따르면, 릴리프밸브가 포함된 순환배관은 주펌프와 예비펌프에만 설치하며, 간헐적으로 운전하는 충압펌프는 수온 상승 우려가 적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수원의 양은 기준개수*1.6㎥(30층 이상)으로 계산하며 100㎥가 아닙니다. ② 체절압력은 140% 이하, 과부하운전은 정격토출량의 150%입니다. ③ 성능시험배관은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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