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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피난 유도선의 설 상세 페이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피난 유도선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 까지 설치할 것

②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③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0mm 이하로 설치할 것

④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할 것

해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제12조에 따르면,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0mm **이상**으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20mm 이하'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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