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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6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해설 페이지

2016년 16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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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6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상 소화기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소화기의 총중량은 7kg 이하로 할 것

    ②B급 화재시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3단위 이상으로 할 것

    ③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④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에는 한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에 따르면, ① 소화기 중량 기준은 없으며, A급3단위, B급3단위 이상, C급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② B급뿐만 아니라 A급도 3단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설치 높이는 1.5m 이하입니다. ④ 양방향 터널의 경우 양쪽 측벽에 50m 이내 간격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터널 길이 50m 구간 당 2개 이상이 설치되므로 해당 표현이 가장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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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40m, 세로 30m의 특수가연물 저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하고자 한다. 정방형으로 헤드를 배치할 경우 필요한 헤드의 최소 설치개수는?

    ①130

    ②140

    ③181

    ④221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장소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상 가장 위험도가 높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에 해당하여, 수평거리(r) 기준은 1.7m 입니다. 정방형 배치 시 헤드 간의 거리(S)는 S = 2 * r * cos(45°) = 2 * 1.7m * 0.707 ≈ 2.4m 입니다. 필요한 가로 개수 = 40m / 2.4m ≈ 16.67 -> 17개. 필요한 세로 개수 = 30m / 2.4m = 12.5 -> 13개. 총 개수 = 17개 * 13개 = 221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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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을 사용한다.

    ②배관의 구경 계산시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교차배관의 유속은 6m/s를 초과할 수 없다.

    ③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④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 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에 따르면, 수리계산 방식에서 가지배관의 유속은 6m/s 이하, 그 밖의 배관(교차배관, 주배관 등)은 10m/s 이하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차배관의 유속 기준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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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이 100㎡인 지하주차장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수원의 최소량은?

    ①2,000 L

    ②20,000 L

    ③40,000 L

    ④80,000 L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에 따르면, 차고 또는 주차장의 경우 바닥면적 1㎡당 20L/min의 비율로 산정한 양으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원의 양으로 해야합니다. 수원의 양(L) = 바닥면적(㎡) * 표준방수량(L/min·㎡) * 방수시간(min) = 100㎡ * 20 L/min·㎡ * 20min = 40,00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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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자동식기동장치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연기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감지기는 보로부터 0.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②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③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에는 출입구의 먼 부분에 설치한다.

    ④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먼 부분에 설치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따르면, 연기감지기는 연기가 모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 연기가 배기구 쪽으로 흘러가 모이게 되므로 그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감지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감지기 설치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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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조건에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때 필요한 최소 소화약제량은?

    ○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장소

    ○ 방호대상물 표면적: 20㎡

    ○ 국소방출방식의 고압식

    ①260 kg

    ②286 kg

    ③364 kg

    ④520 kg

    고압식 국소방출방식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량(W)은 W = 1.3 * A * Q1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단, 고압식이고 비산 우려가 없는 표면화재). 여기서 A는 방호대상물 주변에 설치될 방호벽의 면적(벽이 없으면 가상벽 면적), Q1은 표준 방출률 13 kg/㎡입니다. 방호벽 면적이 주어지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어렵지만, 방호대상물 표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특정 조건에서는 W = 1.4 * 13kg/㎡ * 20㎡ = 364kg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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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전역방출방식일 때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량으로 옳은 것은?

    ①제1종 분말: 0.60 kg

    ②제2종 분말: 0.24 kg

    ③제3종 분말: 0.24 kg

    ④제4종 분말: 0.36 kg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별표 1]에 따르면, 전역방출방식에서 방호구역 체적 1㎥당 소요 약제량은 제1종 분말 0.6kg, 제2·3종 분말 0.36kg, 제4종 분말 0.24kg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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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가압식 분말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기준은?

    ①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②최고사용압력의 0.8배 이하

    ③내압시험압력의 1.8배 이하

    ④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제5조에 따르면, 가압식 저장용기의 안전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반면, 축압식 저장용기의 안전밸브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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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1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②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0.8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③스포트형감지기는 6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④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따르면,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정온식 감지기는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②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합니다. ③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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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대피실 내에는 일반 백열등을 설치 할 것

    ②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③대피실의 면적은 3㎡(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5㎡) 이상으로 할 것

    ④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5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7조에 따르면,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사용 시 안전을 위해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① 조명은 비상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③ 대피실 면적은 2㎡(2세대 이상 시 3㎡) 이상입니다. ④ 착지점과 하강구의 수평거리는 15c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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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설치시 화재안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저장용기는 온도가 65℃ 이상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②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③수동식 기동장치는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④수동식 기동장치는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장소의 온도는 55℃ 이하(IG-100, HFC-23의 경우 40℃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이어야 합니다. 65℃ 이상은 너무 높은 온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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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상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형으로 설치할 것

    ②누전경보기의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 되도록할 것

    ③누전경보기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④누전경보기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극에 개폐기 및 2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 할 것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제5조에 따르면,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지를 해야 합니다. ① 옥외에는 옥외형을 설치해야 합니다. ② 전원은 전용회로로 하여 다른 차단기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④ 과전류차단기는 15A 이하(배선용차단기는 20A 이하)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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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③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④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발신기'는 사람이 화재를 발견했을 때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보내는 장치입니다. 화재 신호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는 '감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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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 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②조작스위치는 통상 1m 미만으로 설치하지만 특별한 높이 규정은 없으며 신속한 전달이 중요하다.

    ③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 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제5조에 따르면,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높이 규정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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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6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미만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③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④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4조에 따르면, 수신기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모두 유효하게 표시할 수 있는 충분한 회선 수 **이상**의 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회선 수 미만의 수신기를 설치하면 일부 구역의 화재를 감시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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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조건의 창고건물에 옥외소화전이 4개 설치되어 있을 때 전동기펌프의 설계 동력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계산결과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펌프에서 최고위 방수구까지의 높이: 10m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40m

    ○ 펌프의 효율: 65%

    ○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5m

    ○ 전달계수: 1.1

    ①14.34 kW

    ②15.45 kW

    ③17.75 kW

    ④30.90 kW

    1. 전양정(H) 계산: H = 실양정 + 배관마찰손실 + 호스마찰손실 + 법정방수압력환산수두 = 10m + 40m + 5m + 25m(0.25MPa) = 80m.

    2. 토출량(Q) 계산: 옥외소화전 2개 동시 사용 기준(최대 2개), Q = 2 * 350L/min = 700L/min = 0.7m³/min.

    3. 펌프동력(P) 계산: P(kW) = (ρ*g*Q*H*K) / (1000*η) ≈ (1000*9.8* (0.7/60) * 80 * 1.1) / (1000 * 0.65) = (0.108*9.8*80*1.1)/(1000*0.65) ... 다른 공식 P(kW) = (0.163 * Q(m³/min) * H(m) * K) / η = (0.163 * 0.7 * 80 * 1.1) / 0.65 ≈ 15.45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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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에 관한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노출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ㄴ.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ㄷ.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ㄹ.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①ㄱ, ㄹ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에 따르면, ㄴ과 ㄹ이 옳은 설명입니다. ㄱ. 바닥에 설치 시 매립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ㄷ.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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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지하상가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때 옳은 것은?

    ①보행거리 50m마다 3개를 설치하였다.

    ②보행거리 50m마다 1개를 설치하였다.

    ③보행거리 25m마다 3개를 설치하였다.

    ④바닥으로부터 1.8m 높이에 설치하였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6조에 따르면, 지하상가 또는 지하역사에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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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정격전압이 250V일 때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①1,000 V

    ②1,200 V

    ③1,250 V

    ④1,500 V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제6조에 따르면, 절연내력은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인 경우 1,500V의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뎌야 합니다. 250V는 이 범위에 속하므로 시험 전압은 1,500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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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6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는 지하구에 방화벽을 설치하려고 한다. 방화벽의 설치기준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②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③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전선 등에는 내열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④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제7조에 따르면,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재료(화재차단재 등)로 마감해야 합니다. '내열성'은 단순히 열에 견디는 성질을 의미하며, 화염을 일정 시간 차단하는 '내화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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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6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아파트의 경우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한다.

    ②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부속실로부터 10m 이내에 설치한다.

    ③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한다.

    ④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mm의 것으로 설치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6조에 따르면, 방수구는 계단 출입구나 계단 부속실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바닥면적에 따라 거리가 달라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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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6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상 급기송풍기의 설치기준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5배 이상으로 할 것

    ②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③송풍기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④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0조에 따르면, 송풍기의 송풍 능력은 계산된 필요 급기량에 누설량 등을 고려한 여유율(일반적으로 15%)을 더한 값 이상이면 됩니다. 급기량의 1.5배(1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과도하며 기준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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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연결살수설비 헤드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것은?

    ①목욕실

    ②발전실

    ③병원의 수술실

    ④수영장 관람석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9조에 따르면, 목욕실, 병원 수술실, 발전실 등은 물로 인한 피해가 크거나 다른 소화설비가 설치된 이유로 헤드 설치 제외 장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수영장의 '관람석'은 가연물이 존재하고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닙니다. (단, 수영장 자체(수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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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6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다음 조건의 거실제연설비에서 다익형 송풍기를 사용할 경우 최소 축동력은? (단, 계산결과값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송풍기 전압: 50mmAq

    ○ 송풍기 풍량: 39,600 CMH

    ○ 효율: 55%

    ①9.8 kW

    ②10.5 kW

    ③11.8 kW

    ④15.5 kW

    송풍기 축동력(P) 계산 공식: P(kW) = (P_t * Q * K) / (102 * 60 * η). 여기서 P_t는 전압(mmAq), Q는 풍량(m³/min), η는 효율, K는 전달계수(주어지지 않으면 1.1~1.2 적용, 여기서는 1.0으로 가정)입니다. 풍량(Q) = 39,600 m³/hr = 660 m³/min. P = (50 * 660) / (102 * 60 * 0.55) ≈ 9.78 kW. 따라서 약 9.8 kW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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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6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②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④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4조에 따르면, 수조 상단이 바닥보다 높을 경우 점검의 편의를 위해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식' 사다리는 안전성이 떨어져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