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22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12022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인간기계시스템의 기본기능 4가지

    해설

    - 감지기능

    - 정보보관기능

    - 정보처리기능 및 의사결정기능

    - 행동기능


    [해설]

    인간-기계 체계는 정보를 받아 처리하고 출력하는 하나의 계로 보며, 그 기본기능은 ① 감지(정보의 수용), ② 정보보관(저장), ③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④ 행동(출력)의 네 가지다. 감지는 인간의 시각·청각 등 감각기관과 기계의 센서가, 행동은 인간의 조작과 기계의 작동부가 담당한다. 정보보관 기능은 나머지 세 기능 모두와 정보를 주고받는 위치에 있으며, 인간에게는 기억이, 기계에는 자료 저장장치가 이에 해당한다. 행동기능은 조작 등 물리적 행동과 음성·신호·기록 등 전달 행동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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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2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기계설비 방호원리 3가지

    해설

    - 위험제거

    - 차단

    - 덮어씌움

    - 위험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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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2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단, 동력원 제거 제외)

    해설

    -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 손상 여부

    - 매니퓰레이터 작동 이상 여부

    -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및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제2호는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②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③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문항의 단서인 동력원 제거 제외는 이 규정이 동력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교시작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대응한다. 참고로 2023. 11. 14. 개정으로 재편된 현행 별표 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는 로봇 관련 항목이 없으므로, 이 문항의 근거는 별표 3 제2호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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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2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8가지

    해설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는 열두 가지다.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이다. 문항은 여덟 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여덟을 쓰면 되고, 답안에 빠져 있는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도 안전인증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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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2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사항 4가지

    해설

    - 안전보건교육 보좌, 지도, 조언

    - 위험성 평가 보좌, 지도, 조언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보좌, 지도, 조언

    - 건강진단 보좌, 지도, 조언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통계 기록, 유지 보좌, 지도, 조언

    -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적격품 선정 보좌, 지도, 조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모두 보좌 및 지도·조언의 형태이며 다음 여섯 가지다. ①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④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⑥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문항은 4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쓰면 되고, 담당자는 집행 주체가 아니라 보좌·조언자라는 점이 서술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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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2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말비계 조립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말비계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할 경우, 작업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간 고정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세 가지로 정한다. ①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답안 세 가지가 조문 전부에 해당한다. 기울기 75도, 높이 2미터, 발판 폭 40센티미터라는 수치가 그대로 채점 요소이므로 숫자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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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2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기준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 1 )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  ( 2 ) 또는 ( 3 )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안전밸브가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 4 )배, 외부화재 대비는 ( 5 )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해설

    ( 1 ) 직렬

    ( 2 ) 압력지시계

    ( 3 ) 자동경보장치

    ( 4 ) 1.05 배

    ( 5 ) 1.1 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파열판이 먼저 파열된 뒤 안전밸브가 작동하게 하여 평상시 독성물질의 미세 누출을 막되, 두 기기 사이의 압력을 감시해 파열판의 파열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안전밸브등은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하며,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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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2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2가지

    해설

    ①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②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해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③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다음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①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②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세 곳 모두 인체의 접촉저항이 낮아지거나 감전에 이은 추락으로 피해가 커지는 조건이며, 전격방지장치는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을 때 용접기 출력측 무부하전압을 25V 정도 이하로 낮추어 감전을 막는다. 문항은 2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둘을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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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2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사업주가 설치해야 할 추락방호망의 ( ) 안에 알맞은 답을 넣으시오.


    -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작업면에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한다.


    -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으로 본다.

    해설

    ① 10 ② 12 ③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에 규정된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이 그것이다.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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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2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4가지

    해설

    ①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② 안전보건교육

    ③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

    ④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답안의 네 가지가 앞의 네 항목에 그대로 대응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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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2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정전기 재해에 관한 예방대책


    -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 ㄱ )를 하거나

    - ( ㄴ ) 재료를 사용하거나

    -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 ㄷ )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ㄱ. 접지

    ㄴ. 도전성

    ㄷ. 제전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는 인화성 액체의 주입·이송, 인쇄·도포·접착, 분체 취급 등 정전기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빈칸 ㄱ·ㄴ·ㄷ이 각각 이 세 가지에 대응한다. 접지는 축적된 전하를 대지로 흘려보내는 조치이고, 도전성 재료와 가습은 전하가 쌓이는 것 자체를 막는 조치이며, 제전장치는 반대 극성의 이온을 공급해 전하를 중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원리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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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2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근로자의 정기교육 3가지

    해설

    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②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④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⑤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⑥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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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2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사업장 재해로 인한 요양근로손실일수를 구하시오. (사망 2명, 1급 1명, 2급 1명, 3급 1명, 9급 1명, 10급 4명)

    해설

    사망, 1급, 2급, 3급 (2명+1명+1명+1명) x 7500일

    9급 1명 x 1000일

    10급 4명 x 600일

    (2+1+1+1) x 7500 + 1000 + 4 x 600 = 40900 (일)


    [해설]

    요양근로손실일수는 신체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 환산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사망 및 신체장해등급 제1급~제3급은 7,500일, 제4급 5,500일, 제5급 4,000일, 제6급 3,000일, 제7급 2,200일, 제8급 1,500일, 제9급 1,000일, 제10급 600일, 제11급 400일, 제12급 200일, 제13급 100일, 제14급 50일이다.

    따라서 사망 2명과 1·2·3급 각 1명은 모두 7,500일이 적용되어 (2 + 1 + 1 + 1) × 7,500 = 37,500일, 9급 1명은 1,000일, 10급 4명은 4 × 600 = 2,400일이며, 합계는 40,900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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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22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FT도 정상사상 발생 확률

    (단, % 단위는 소수 다섯째자리까지 나타낼 것) [발생확율 1, 3, 5, 7 = 20% 2, 4, 6 = 10%]

    문제이미지
    해설

    A1 = A2 x A3 x A4 = (1 x 2) x (3 + 4) x (6 x 7 x 8)

    = (0.2 x 0.1) x {1 - (1 – 0.2) x (1 – 0.1)} x (0.2 x 0.1 x 0.2)

    = 0.0000224 x 100 = 0.00224 %


    [해설]

    FT도의 확률 계산은 게이트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AND 게이트는 입력 사상이 모두 일어나야 출력이 발생하므로 입력 확률의 곱이고, OR 게이트는 입력 중 하나 이상만 일어나면 되므로 여사건을 이용해 1(1q1)(1q2)1-(1-q_1)(1-q_2)로 계산한다. 답안에서 1(10.2)(10.1)=0.281-(1-0.2)(1-0.1)=0.28 부분이 OR 게이트이고, 0.2×0.1=0.020.2 \times 0.1 = 0.020.2×0.1×0.2=0.0040.2 \times 0.1 \times 0.2 = 0.004는 AND 게이트다. 이 세 값을 다시 AND로 묶어 0.02×0.28×0.004=0.00002240.02 \times 0.28 \times 0.004 = 0.0000224, 백분율로 0.00224%가 된다. OR 게이트를 단순히 더하면 확률이 과대평가되므로 여사건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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