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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설치해야 할 추락방호망의 ( ) 안에 알맞은 답을 넣으시오.
-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작업면에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한다.
-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으로 본다.
해설
① 10
② 12
③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떨어지는 높이가 클수록 충격이 커지기 때문이다.
-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으로 한다. 팽팽한 망은 사람이 떨어질 때 받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다.
-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면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에서 3m 이상으로 한다. 그래야 벽 밖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낼 수 있다.
혼동 주의: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쓰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간격 10m 이내, 내민 길이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 20~30°라는 별도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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