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2가지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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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2가지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가 ( ① )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락방호망은 ( ② )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③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해설
① 10
② 수평
③ 1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의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 작업면에서 망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넘지 않는다 —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격이 커지기 때문이다.
- 망은 수평으로 설치한다.
-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으로 한다 — 적당히 처져야 떨어진 사람의 충격을 흡수한다.
함께 나오는 기준: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면 내민 길이를 벽면에서 3m 이상으로 한다. 그물코가 20mm 이하인 망을 쓰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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