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2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① 작업지휘자 또는 감시인(신호수)을 배치할 것
② 경적·경광등을 사용하여 주변에 주의를 줄 것
③ 운전자가 하차하여 주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할 것
해설
이 사고의 본질은 인양물에 시야가 가려 뒤쪽 지게차를 보지 못한 것이다. 크레인 운전자는 매달린 화물 때문에 진행 방향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호수 배치가 첫 번째 대책이다. 운전자는 지정된 신호수의 신호만 따르고, 신호방법은 미리 정해 통일한다. 크레인 사고의 상당수가 여러 사람이 제각기 신호해서 일어난다.
경적·경광등은 주변 사람과 차량에 이동을 알리는 수단이다.
같은 장소에 크레인과 지게차가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 자체가 위험하다. 근본 대책은 작업구간 분리와 작업시기 조정이다. 도급사업에서 작업 혼재로 위험이 우려되면 작업시기·내용을 조정하도록 한 규정이 이 취지다.
크레인 작업 준수사항 — 인양물 위나 아래에 사람이 있지 않게 할 것, 작업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정격하중 초과 금지, 훅 해지장치 사용, 유도로프로 흔들림 방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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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원을 차단한 후 점검할 것
② 덮개 또는 울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③ 점검 중 장갑을 착용하지 않을 것
해설
컨베이어 끼임 사고의 근본 원인은 돌아가는 상태에서 손을 댄 것이다.
규칙은 기계의 청소·급유·검사·수리·조정 작업을 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LOTO)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덮개·울은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등 회전부에 씌워 접근 자체를 막는다. 컨베이어의 위험점은 접선물림점(벨트와 풀리)과 물림점이다.
장갑은 회전부에 말려 들어가 손을 끌고 간다.
컨베이어 관련 다른 조치 — 비상정지장치 설치(길게 이어져 있어 어디서든 멈출 수 있어야 함), 이탈 등의 방지장치 설치(정전·전압강하 시 화물의 역주행 방지), 낙하 우려가 있으면 덮개 또는 울 설치,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넘어갈 때는 건널다리 설치, 근로자 탑승 금지.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네 가지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91조~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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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켜 유지하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cm씩 증가시킬 것, 근로자가 차량등의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cm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답안의 세 항목이 각각 이격거리, 울타리 설치ㆍ감시인 배치, 접지점 접촉 방지 조치에 대응한다. 답안 ①의 "50kV 넘을 시 10cm씩 증가"는 조문상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을 줄여 쓴 것이므로 답안 작성 시에는 증가 단위까지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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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의 점검사항으로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정상작동 여부,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그 밖의 연결 부위 이상 유무를 규정한다.
답안의 다섯 항목은 모두 이 목록 안에 있다. 목록 중 굵게 표시하지 않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와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도 같은 조문의 점검사항이므로 함께 정답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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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기준은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비자전로프의 경우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이다.
문항은 3가지만 요구하지만 조문의 각 호가 6개이므로, 답안은 여섯 항목을 모두 적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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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할 것
② 작업자를 태운 채로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지 말 것
해설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 금지가 이 문항의 핵심이다. 다만 규칙은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고, 부득이하게 이동할 경우 다음을 지키도록 한다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때는 이동경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 유무 등을 확인할 것, 이동속도는 정해진 속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영상은 붐을 내린 채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이 조건을 일부 지켰지만, 정리정돈이 안 된 현장이라 요철·장애물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다.
사용 시 준수사항 —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할 것,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것,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할 것,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유도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 이동할 것.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상승 버튼을 눌러 고정해 두면 천장·보에 몸이 끼어도 멈추지 않아 그대로 압착 사망으로 이어진다. 끼임이 고소작업대의 대표 사망유형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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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같은 규칙의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에 관한 조문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부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영상은 작업발판ㆍ안전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자재를 주고받다가 추락한 상황이므로, 답안의 세 항목이 각각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으로 이 조문들의 위반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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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로프의 상태가 불량하다
② 인양물 아래(위험반경 내)에서 작업하고 있다
③ 보조로프(유도로프)를 설치하지 않았다
해설
인양 재해의 3대 원인은 줄이 끊어지거나 · 사람이 밑에 있거나 · 흔들림을 못 잡거나다.
로프 상태 — 사용 금지 조건을 외워 둔다.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10%와 7%를 바꿔 쓰지 않는다.
위험반경 내 작업 — 규칙은 인양물 위나 아래에 사람이 있지 않도록 하고 작업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도록 정한다. 이것만 지켜도 인양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사라진다.
유도로프 — 흔들리는 인양물을 멀리서 잡아 방향을 잡는 줄이다. 없으면 작업자가 화물에 직접 손을 대게 되어 부딪힘·끼임으로 이어진다.
2줄걸이도 확인한다. 1줄로 걸면 화물이 회전하거나 미끄러져 빠진다. 두 줄로 걸 때 조각도가 커질수록 한 줄의 장력이 커지므로 통상 60도 이내로 한다.
안전계수는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은 5 이상,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것은 10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은 4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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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에 규정된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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