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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위 근로자 준수사항 2가지 [영상] 정리정돈이 안된 현장에서…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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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위 근로자 준수사항 2가지 [영상] 정리정돈이 안된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작업자를 태우고 붐을 내린 채 이동시킨 후 다시 붐을 올린 뒤, 작업자가 용접을 한다. 안전모, 면장갑 착용 및 주변에 소화기가 있다.
해설

①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할 것
② 작업자를 태운 채로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지 말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와 이동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 보호구 착용: 사용할 때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 탑승 이동 금지: 이동할 때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작업자를 태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혼동 주의: 2023년 개정으로 예외가 생겼다.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작업대를 최저로 내린 상태에서 이동할 때만 작업자를 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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