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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장비(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할 때의 준수사항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상세 페이지

영상의 장비(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할 때의 준수사항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단, 이동·설치 시 준수사항 제외 / a.작업대를 가장 높게 올릴 것 b.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로 고정하지 말 것 c.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각 부위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d.이동 시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


[상황]

4면에 난간이 있는 고소작업대를 내린 상태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한 뒤 상승시켜 산소 절단 작업을 한다.

해설

b, c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것,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할 것,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아웃트리거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말 것,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을 규정한다.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를 확실히 사용하는 것은 고소작업대 설치 시의 준수사항이어서 단서에 따라 제외되고, 작업대를 가장 높게 올리라는 내용은 규정에 없다(오히려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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