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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유도자는 배치하였고 짧은 거리만 이동하며, 작업대를 올린 채 작업자를 태운 경우는 정답에서 제외)


[상황]

작업자가 시저형 고소작업대 최상층에 탑승한 후 작업대를 올리고 이동하다가 바닥의 대걸레에 걸려 멈춘다.

해설

a: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b: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을 준수하도록 정한다. 단서에 해당하는 유도자 배치와 짧은 구간 이동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두 항목이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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