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유도자는 배치하였고 짧은 거리만 상세 페이지
에듀윌 산업안전기사 실기 한권끝장 (필답형+작업형) / 전 2권 / 2026 산안기 최신판 최신법령 완벽 반영 예림아이, 에듀윌🚀 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유도자는 배치하였고 짧은 거리만 이동하며, 작업대를 올린 채 작업자를 태운 경우는 정답에서 제외)
[상황]
작업자가 시저형 고소작업대 최상층에 탑승한 후 작업대를 올리고 이동하다가 바닥의 대걸레에 걸려 멈춘다.
해설
a: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b: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을 준수하도록 정한다. 단서에 해당하는 유도자 배치와 짧은 구간 이동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두 항목이 답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