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만 쓰시오 [영상…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만 쓰시오 [영상] 작업자 A가 고소작업대의 최상층에 탑승한 후 작업대를 위로 올리고 이동하다가, 바닥에 널려있는 철근에 걸려서 작업대가 멈춘 상황입니다.
해설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②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③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을 준수하도록 정한다. 세 가지가 곧 답안이며, 작업대를 올린 채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다 바닥의 철근에 걸린 상황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위반한 경우다.

제3항제2호는 2023. 11. 14. 개정으로 종전의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에서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라는 한정이 삭제됐다. 따라서 현행 기준에서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렸더라도 유도자 배치·짧은 구간 이동이라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1회 2부 9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