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1회 2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해설]
이동식비계는 바퀴가 달려 있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가설구조물이므로, 고정 여부와 이동 중 탑승 여부가 전도·추락 위험을 가르는 핵심이다.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지 않으면 작업 중 사람이 흔드는 정도의 외력에도 비계 전체가 밀려날 수 있고, 실제로 옆으로 이동하다 동바리에 걸려 급정지하면서 최상층 작업자가 넘어졌다.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로 비계를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금지 행위인데, 안전난간이 4면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추락방지 조치가 있었음을 보여줄 뿐 전도·이동 중 사고를 막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별개의 위험요인으로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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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은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이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사용 전 점검은 이 조문이 지목하는 두 대상, 즉 이동전선의 절연 상태와 접속기구의 절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물이 찬 바닥에서 수중펌프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접속 부위의 절연 결함이 곧바로 감전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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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점 : 회전말림점(trapping point)
② 정의 : 회전하는 축이나 공구에 옷소매·장갑·머리카락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해설
회전말림점은 축·커플링·드릴·회전봉처럼 돌아가는 것 하나에서 생긴다. 다른 위험점들이 두 물체 사이에서 생기는 것과 다르다.
선반 작업에서 사포를 손으로 잡고 회전축에 대는 행위가 전형적인 사고 형태다. 사포가 축에 감기는 순간 손이 함께 말려 들어간다. 그래서 사포 작업은 반드시 막대나 지그에 감아 사용한다.
면장갑 착용이 이 위험점을 크게 키운다. 맨손이면 미끄러져 빠지지만 장갑은 붙잡아 놓는다. 선반·드릴·밀링 등 회전 공구 작업에서는 장갑을 끼지 않는다. 영상에서 면장갑을 착용한 것 자체가 위험요인이다.
보안경 미착용도 위험요인이다. 절삭 칩이 눈에 들어간다.
선반의 방호장치 — 칩 브레이커(칩을 짧게 끊어 감기지 않게 함), 척 커버, 실드(shield), 브레이크, 급정지장치.
이 밖에 가공 중 칩을 손으로 제거하지 말 것, 긴 소매·넥타이·머리카락을 정리할 것, 공작물 고정을 확인할 것이 기본 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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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열복 내열원단 시험성능기준이다. 난연성은 잔염 및 잔진시간이 2초 미만이고 녹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탄화길이가 102밀리미터 이내일 것, 절연저항은 표면과 이면의 절연저항이 1메가옴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방열복은 방열상의·방열하의·방열일체복·방열장갑·방열두건으로 구분되며, 내열원단 외에 부품인 안면렌즈에 대해서도 별도의 성능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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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ㆍ기계장치 작업)가 근거다. 같은 조는 차량등을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키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cm씩 증가시킬 것,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음,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하는 경우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 이격거리를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음을 정한다.
또한 근로자가 차량등의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되,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또는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한다. 답안 항목은 모두 이 조문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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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다음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답안의 네 항목이 이 조문의 설치 대상 전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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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을 준수하도록 정한다. 세 가지가 곧 답안이며, 작업대를 올린 채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다 바닥의 철근에 걸린 상황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위반한 경우다.
제3항제2호는 2023. 11. 14. 개정으로 종전의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에서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라는 한정이 삭제됐다. 따라서 현행 기준에서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렸더라도 유도자 배치·짧은 구간 이동이라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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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훅에 해지장치가 있어도 와이어로프가 해지장치 안쪽에 제대로 걸리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상태가 되어, 흔들림이 반복되다가 로프가 훅에서 이탈하는 사고로 이어진다.
유도자가 낙하 위험장소 안에서 손으로 인양물을 붙잡은 것은 보조로프(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유도로프는 작업자가 인양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떨어진 위치에서 자세를 제어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결국 해지장치 결속 불량과 유도로프 미사용이 겹쳐, 작업반경 내 낙하 위험장소에 있던 유도자의 발 위로 인양물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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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도록 다음 각 호를 정하고 있다.
1.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하지만 조문의 호는 4개이므로, 답안은 네 항목을 모두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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