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2가지 쓰시오. [영상] 상세 페이지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2가지 쓰시오. [영상]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라이닝)을 화학 약품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세제가 흩뿌려져 있고 작업자들은 고무 장화를 신지 않고 대신 운동화, 작업복, 방진마스크,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해설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보안경


해설

화학물질 세척작업의 보호구는 숨 · 피부 · 눈 세 곳을 각각 막는다.

호흡 — 유기용제는 휘발성이 높아 증기가 호흡기로 들어온다.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 갈색 정화통)를 쓰되, 산소농도 18% 미만이거나 고농도·밀폐공간이면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를 써야 한다. 정화통은 유해가스를 거를 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부"불침투성"이 핵심 단어다. 일반 작업복·면장갑은 화학물질을 빨아들여 오히려 피부에 계속 닿게 만든다. 그래서 화학물질이 스며들지 않는 재질의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를 쓴다.

— 튀는 액체를 막는 보안경, 얼굴 전체가 노출되면 보안면을 쓴다.

규칙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를 지급·착용하게 하고,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유해물질 유입경로 3가지도 함께 외운다 — 호흡기 · 소화기 · 피부(피부점막).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50조·제451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