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2가지 쓰시오. [영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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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2가지 쓰시오.
[영상]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라이닝)을 화학 약품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세제가 흩뿌려져 있고 작업자들은 고무 장화를 신지 않고 대신 운동화, 작업복, 방진마스크,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해설
①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②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③ 보안경
해설
화학물질 세척작업의 보호구는 숨 · 피부 · 눈 세 곳을 각각 막는다.
호흡 — 유기용제는 휘발성이 높아 증기가 호흡기로 들어온다.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 갈색 정화통)를 쓰되, 산소농도 18% 미만이거나 고농도·밀폐공간이면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를 써야 한다. 정화통은 유해가스를 거를 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부 — "불침투성"이 핵심 단어다. 일반 작업복·면장갑은 화학물질을 빨아들여 오히려 피부에 계속 닿게 만든다. 그래서 화학물질이 스며들지 않는 재질의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를 쓴다.
눈 — 튀는 액체를 막는 보안경, 얼굴 전체가 노출되면 보안면을 쓴다.
규칙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를 지급·착용하게 하고,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유해물질 유입경로 3가지도 함께 외운다 — 호흡기 · 소화기 · 피부(피부점막).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50조·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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