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용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3가지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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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용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3가지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꼬인 것
③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④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⑥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는 양중기 와이어로프에도 달비계 와이어로프 기준(제63조)을 적용해, 아래에 해당하면 사용을 금지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은 강도가 떨어진다.
- 꼬인 것 — 한 번 꺾이고 비틀린 로프는 다시 펴도 강도가 회복되지 않는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 마모로 단면이 줄어든 상태다.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
혼동 주의: 지름 감소는 7% 초과, 소선 절단은 10% 이상이다. 비자전로프는 호칭지름 6배 길이 안에서 4개 이상 또는 30배 길이 안에서 8개 이상 끊어지면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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