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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중 추락의 원인 2가지 [영상] 아파트 건설공사 중 작업자가 자재를 넘겨주다가 추락하였다. 추락방호망, 안전대, 안전난간, 작업발판이 없음.
해설
① 추락방호망 미설치 ②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③ 안전대 미착용


[해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순으로 조치해야 한다.

  • 추락방호망 미설치 — 작업발판이 없는데도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 줄 망이 없었다.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높이 2m 이상에서 안전대를 걸 설비를 두도록 한 제44조를 지키지 않았다.
  • 안전대 미착용 — 망조차 없었으니 마지막 수단인 안전대로라도 몸을 고정했어야 했다.

외우는 요령: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부착설비 포함) 순서로 대책을 떠올리면 추락 원인이 그대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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