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의 추락방지대책과 낙하물 방지대책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영상] 2~3m 높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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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의 추락방지대책과 낙하물 방지대책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영상]
2~3m 높이에 위치한 가로수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발판 설치 작업 중 위태롭게 망치를 들고 있다가 망치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설
추락방지대책
① 추락방호망 설치
② 안전대 착용 및 구명줄에 체결
낙하물 방지대책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방호선반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같은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영상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발판 설치작업 중 망치를 떨어뜨린 상황이므로, 추락 측면은 제42조의 추락방호망ㆍ안전대에, 낙하물 측면은 제14조의 낙하물 방지망ㆍ방호선반에 각각 대응한다. 안전대는 착용만으로는 부족하고 구명줄 등 부착설비에 실제로 체결해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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