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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위험요인 3가지 [영상] 승강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발판이 불안전해 흔들거리며, 안전난간은 설치돼 있으나 안전대 미착용, 추락방호망 미설치된 상태
해설
① 추락 방호망 미설치 ② 작업발판 불안정 ③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추락을 막기 위해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하고,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쓰도록 한다.

  • 추락방호망 미설치: 떨어졌을 때 받아 줄 망이 없어 바닥까지 그대로 추락한다.
  • 작업발판 불안정: 흔들리는 발판 때문에 균형을 잃어 추락의 직접 원인이 된다.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제44조는 높이 2m 이상에서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까지 갖추도록 한다.

혼동 주의: 영상에서 안전난간은 설치돼 있으므로 위험요인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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