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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파이프…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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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파이프 조립 형태의 2단 이동식 비계 - 마스크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2층에서 어지러운 상태로 작업 중 - 2층 안전난간이 양 옆에만 있고, 앞 뒤에는 없음 - 바퀴 고정이 안되어 비계가 움직임 - 목재 작업 발판이 비계에 삐딱하게 걸쳐져 있어 덜컹거림
해설
① 이동식 비계의 바퀴를 고정하는 브레이크나 쐐기 등의 조치와 아웃트리거 설치 등 이동 및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② 승강용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지 않았다.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④ 작업발판의 수평을 유지하지 않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지 않고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상태가 위험요인이다.

  • 이동·전도 방지 조치 없음 — 바퀴를 브레이크·쐐기로 고정하고 아웃트리거(비계 옆으로 뻗어 바닥을 짚는 보조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비계가 움직였다.
  • 승강용사다리 부실 — 오르내리는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 최상부 안전난간 미설치 —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하면 사방에 안전난간이 있어야 하는데 앞뒤가 비어 있었다.
  • 작업발판 수평 불량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이어야 하고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해서는 안 되는데 발판이 삐딱하게 걸쳐 덜컹거렸다.

혼동 주의: 같은 조의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은 250 kg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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