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상의 작업에서 위험요인(안전 작업 수칙) 2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화면상의 작업에서 위험요인(안전 작업 수칙)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발판이 미설치된 높은 곳에서 안전모는 착용했으나 안전대는 미착용한 작업자가 강관 비계에 발을 올리고 케이블 타이로 그물을 묶다가 추락한다.
해설
a: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음 (적절한 작업발판 설치)
b: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음 (안전대 착용 및 체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비계 위에서 그물을 결속하는 작업은 발판이 없으면 그 자체로 추락 위험에 노출되므로, 작업발판 미설치와 안전대 미착용이 곧 위반사항이 된다. 안전대는 착용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부착설비에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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