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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선로 인근 작업시 준수사항 3가지 [영상]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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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선로 인근 작업시 준수사항 3가지 [영상]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전봇대에 손을 대고 크레인을 올리라고 신호를 보내는 영상. 감시자는 있었으며, 근로자들이 많이 있었고 울타리 출입통제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크레인이 고압전로에 닿아 스파크가 생김.
해설
① 충전부로부터 이격거리 300cm, 50kv 넘을 시 10cm씩 증가 ② 차량에 접촉되지 않도록 울타리 설치, (감시인 배치) ③ 지상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켜 유지하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cm씩 증가시킬 것, 근로자가 차량등의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cm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답안의 세 항목이 각각 이격거리, 울타리 설치ㆍ감시인 배치, 접지점 접촉 방지 조치에 대응한다. 답안 ①의 "50kV 넘을 시 10cm씩 증가"는 조문상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을 줄여 쓴 것이므로 답안 작성 시에는 증가 단위까지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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