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설치해야 할 추락방호망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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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설치해야 할 추락방호망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 m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① 10 ② 12 ③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에 규정된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이 그것이다.
수직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추락 시 충격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처짐을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 두는 것은 망이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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