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비계 조립시 사 상세 페이지
5
말비계 조립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말비계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할 경우, 작업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간 고정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세 가지로 정한다. ①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③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답안 세 가지가 조문 전부에 해당한다. 기울기 75도, 높이 2미터, 발판 폭 40센티미터라는 수치가 그대로 채점 요소이므로 숫자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