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22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인간기계시스템의 기본기능 4가지
- 감지기능
- 정보보관기능
- 정보처리기능 및 의사결정기능
- 행동기능
[해설]
인간-기계 체계는 정보를 받아 처리하고 출력하는 하나의 계로 보며, 그 기본기능은 ① 감지(정보의 수용), ② 정보보관(저장), ③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④ 행동(출력)의 네 가지다. 감지는 인간의 시각·청각 등 감각기관과 기계의 센서가, 행동은 인간의 조작과 기계의 작동부가 담당한다. 정보보관 기능은 나머지 세 기능 모두와 정보를 주고받는 위치에 있으며, 인간에게는 기억이, 기계에는 자료 저장장치가 이에 해당한다. 행동기능은 조작 등 물리적 행동과 음성·신호·기록 등 전달 행동으로 나뉜다.
기계설비 방호원리 3가지
① 위험 제거
② 차단(위험상태의 제거)
③ 덮어씌움(위험의 격리)
해설
네 번째 원리는 위험에 적응이다.
네 가지는 위험을 없애고 → 사람과 떼어 놓고 → 감싸고 → 그래도 남으면 적응한다는 순서로, 앞의 것일수록 근본적이다.
위험 제거 — 위험요인 자체를 없애거나 덜 위험한 것으로 바꾼다. 본질적 안전화이며 가장 확실하다.
차단 — 위험과 사람 사이에 거리나 시간을 두어 만나지 못하게 한다. 격리, 방책, 인터록이 여기 속한다.
덮어씌움 — 위험부위를 덮개·울·가드로 감싼다. 기계 방호장치의 대부분이 이 방식이다.
위험에 적응 — 위 세 가지로도 남는 위험에 대해 교육·훈련·보호구로 대응한다. 가장 마지막 수단이다.
이 순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우선순위와 같은 구조다 — 본질적 대책(제거·대체) → 공학적 대책(방호장치·격리) → 관리적 대책(절차·교육·표지) → 개인보호구.
기계 안전의 본질적 안전화 개념도 함께 본다 — 페일 세이프(fail safe)(고장 나도 안전측으로), 풀 프루프(fool proof)(잘못 조작할 수 없는 구조), 템퍼 프루프(temper proof)(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구조).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단, 동력원 제거 제외)
-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 손상 여부
- 매니퓰레이터 작동 이상 여부
-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및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제2호는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②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③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문항의 단서인 동력원 제거 제외는 이 규정이 동력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교시작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대응한다. 참고로 2023. 11. 14. 개정으로 재편된 현행 별표 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는 로봇 관련 항목이 없으므로, 이 문항의 근거는 별표 3 제2호에서 확인한다.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8가지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는 열두 가지다.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이다. 문항은 여덟 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여덟을 쓰면 되고, 답안에 빠져 있는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도 안전인증대상에 포함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사항 4가지
- 안전보건교육 보좌, 지도, 조언
- 위험성 평가 보좌, 지도, 조언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보좌, 지도, 조언
- 건강진단 보좌, 지도, 조언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통계 기록, 유지 보좌, 지도, 조언
-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적격품 선정 보좌, 지도, 조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모두 보좌 및 지도·조언의 형태이며 다음 여섯 가지다. ①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④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⑥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문항은 4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쓰면 되고, 담당자는 집행 주체가 아니라 보좌·조언자라는 점이 서술의 핵심이다.
말비계 조립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말비계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할 경우, 작업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간 고정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세 가지로 정한다. ①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③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답안 세 가지가 조문 전부에 해당한다. 기울기 75도, 높이 2미터, 발판 폭 40센티미터라는 수치가 그대로 채점 요소이므로 숫자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기준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 1 )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 ( 2 ) 또는 ( 3 )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안전밸브가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 4 )배, 외부화재 대비는 ( 5 )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1 ) 직렬
( 2 ) 압력지시계
( 3 ) 자동경보장치
( 4 ) 1.05 배
( 5 ) 1.1 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파열판이 먼저 파열된 뒤 안전밸브가 작동하게 하여 평상시 독성물질의 미세 누출을 막되, 두 기기 사이의 압력을 감시해 파열판의 파열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안전밸브등은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하며,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2가지
①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②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해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③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다음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①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②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세 곳 모두 인체의 접촉저항이 낮아지거나 감전에 이은 추락으로 피해가 커지는 조건이며, 전격방지장치는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을 때 용접기 출력측 무부하전압을 25V 정도 이하로 낮추어 감전을 막는다. 문항은 2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둘을 쓰면 된다.
사업주가 설치해야 할 추락방호망의 ( ) 안에 알맞은 답을 넣으시오.
-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작업면에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한다.
-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으로 본다.
① 10 ② 12 ③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에 규정된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이 그것이다.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4가지
①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② 안전보건교육
③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
④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답안의 네 가지가 앞의 네 항목에 그대로 대응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전기 재해에 관한 예방대책
-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 ㄱ )를 하거나
- ( ㄴ ) 재료를 사용하거나
-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 ㄷ )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ㄱ. 접지
ㄴ. 도전성
ㄷ. 제전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는 인화성 액체의 주입·이송, 인쇄·도포·접착, 분체 취급 등 정전기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빈칸 ㄱ·ㄴ·ㄷ이 각각 이 세 가지에 대응한다. 접지는 축적된 전하를 대지로 흘려보내는 조치이고, 도전성 재료와 가습은 전하가 쌓이는 것 자체를 막는 조치이며, 제전장치는 반대 극성의 이온을 공급해 전하를 중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원리가 서로 다르다.
근로자의 정기교육 3가지
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②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④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⑤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⑥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해설]
근로자 정기교육은 이미 배치되어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지식을 갱신하도록 하는 교육이어서,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상당 부분 같은 항목을 공유한다.
기본 축은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며, 근로자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이해하도록 하는 항목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이 더해져,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정신건강과 만성질환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교육 범위가 넓어진 점이 특징이다.
사업장 재해로 인한 요양근로손실일수를 구하시오. (사망 2명, 1급 1명, 2급 1명, 3급 1명, 9급 1명, 10급 4명)
사망, 1급, 2급, 3급 (2명+1명+1명+1명) x 7500일
9급 1명 x 1000일
10급 4명 x 600일
(2+1+1+1) x 7500 + 1000 + 4 x 600 = 40900 (일)
[해설]
요양근로손실일수는 신체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 환산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사망 및 신체장해등급 제1급~제3급은 7,500일, 제4급 5,500일, 제5급 4,000일, 제6급 3,000일, 제7급 2,200일, 제8급 1,500일, 제9급 1,000일, 제10급 600일, 제11급 400일, 제12급 200일, 제13급 100일, 제14급 50일이다.
따라서 사망 2명과 1·2·3급 각 1명은 모두 7,500일이 적용되어 (2 + 1 + 1 + 1) × 7,500 = 37,500일, 9급 1명은 1,000일, 10급 4명은 4 × 600 = 2,400일이며, 합계는 40,900일이 된다.
FT도 정상사상 발생 확률
(단, % 단위는 소수 다섯째자리까지 나타낼 것) [발생확율 1, 3, 5, 7 = 20% 2, 4, 6 = 10%]
A1 = A2 x A3 x A4 = (1 x 2) x (3 + 4) x (6 x 7 x 8)
= (0.2 x 0.1) x {1 - (1 – 0.2) x (1 – 0.1)} x (0.2 x 0.1 x 0.2)
= 0.0000224 x 100 = 0.00224 %
[해설]
FT도의 확률 계산은 게이트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AND 게이트는 입력 사상이 모두 일어나야 출력이 발생하므로 입력 확률의 곱이고, OR 게이트는 입력 중 하나 이상만 일어나면 되므로 여사건을 이용해 로 계산한다. 답안에서 부분이 OR 게이트이고, 와 는 AND 게이트다. 이 세 값을 다시 AND로 묶어 , 백분율로 0.00224%가 된다. OR 게이트를 단순히 더하면 확률이 과대평가되므로 여사건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