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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4가지

해설

①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② 안전보건교육

③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

④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답안의 네 가지가 앞의 네 항목에 그대로 대응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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