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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재해로 인한 요양근로손실일수를 구하시오. (사망 2명, 1급 1명, 2급 1명, 3급 1명, 9급 1명, 10급 4명)

해설

사망, 1급, 2급, 3급 (2명+1명+1명+1명) x 7500일

9급 1명 x 1000일

10급 4명 x 600일

(2+1+1+1) x 7500 + 1000 + 4 x 600 = 40900 (일)


[해설]

요양근로손실일수는 신체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 환산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사망 및 신체장해등급 제1급~제3급은 7,500일, 제4급 5,500일, 제5급 4,000일, 제6급 3,000일, 제7급 2,200일, 제8급 1,500일, 제9급 1,000일, 제10급 600일, 제11급 400일, 제12급 200일, 제13급 100일, 제14급 50일이다.

따라서 사망 2명과 1·2·3급 각 1명은 모두 7,500일이 적용되어 (2 + 1 + 1 + 1) × 7,500 = 37,500일, 9급 1명은 1,000일, 10급 4명은 4 × 600 = 2,400일이며, 합계는 40,900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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