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 재해에 관한 예방대책-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 상세 페이지
11
정전기 재해에 관한 예방대책
-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 ㄱ )를 하거나
- ( ㄴ ) 재료를 사용하거나
-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 ㄷ )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ㄱ. 접지
ㄴ. 도전성
ㄷ. 제전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는 인화성 액체의 주입·이송, 인쇄·도포·접착, 분체 취급 등 정전기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빈칸 ㄱ·ㄴ·ㄷ이 각각 이 세 가지에 대응한다. 접지는 축적된 전하를 대지로 흘려보내는 조치이고, 도전성 재료와 가습은 전하가 쌓이는 것 자체를 막는 조치이며, 제전장치는 반대 극성의 이온을 공급해 전하를 중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원리가 서로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