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접세는 법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ㄴ.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작고 징세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ㄷ. 수직적 공평 측면에서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우월하다.
    ㄹ. 직접세이면서 물세(in rem tax)의 예는 재산세와 증여세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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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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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조세 부담액(TT)과 소득(YY) 간에 T=−300+0.3YT = -300 + 0.3Y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YY는 0보다 크다.)
    1
    소득세가 선형누진세이다.
    2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한계세율이 일정하다.
    3
    소득 증가시 평균세율이 증가한다.
    4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높다.
    5
    세수탄력성이 1보다 큰 값을 갖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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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알링햄-샌드모(M. G.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 모형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ㄴ.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와 벌금률의 증가가 탈루소득을 줄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ㄷ. 세율 상승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
    ㄹ. 샌드모는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률 조정을 탈세 방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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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 부과시 초과부담은 후생(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감소분에서 조세 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2
    조세 부과시 상대가격 체계의 변화에 의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발생한다.
    3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4
    세율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5
    대체재의 수가 적은 재화일수록 조세 부과의 초과부담은 커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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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면 후방전가(backward shifting)가 발생한 것이다.
    2
    어떤 조세를 동일한 세수의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어떤 분배효과가 나오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균형예산귀착이라 부른다.
    3
    독점의 경우라도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
    4
    독점시장에서 조세 귀착은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5
    독점시장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아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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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수요함수가 Qd=40−12PQ_d = 40 - \frac{1}{2}P이고 공급함수가 Qs=−20+PQ_s = -20 + P인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단위당 12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의 단위당 부담은?
    1
    생산자 10, 소비자 2
    2
    생산자 8, 소비자 4
    3
    생산자 6, 소비자 6
    4
    생산자 4, 소비자 8
    5
    생산자 2, 소비자 1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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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법인세를 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적 이윤은 기업의 수입에서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말한다.
    2
    법인세 과세대상은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한다.
    3
    법인세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은 통상 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과 다르다.
    4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5
    법인세의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하고, 법인의 한계투자가 차입된 자금에 의해 조달되면, 법인세는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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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 과세의 찬성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은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법인은 강한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3
    법인이 사회적으로 받는 혜택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
    4
    정부가 법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5
    법인의 사내유보 이윤에 대한 적정과세 장치 역할을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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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가가치세는 특정 물품에만 과세하는 소비과세이다.
    2
    부가가치세는 1954년 독일에서 공업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로 처음 등장했다.
    3
    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다.
    4
    순소득형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을 빼고, 그것에서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를 추가적으로 제외한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5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도입 이래 국세 세목 가운데 세수가 가장 크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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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내 및 해외의 조세제도 개혁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를 확장해 왔다.
    2
    각국의 법인세 세율은 경제 상황, 역사, 전통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
    3
    배당금의 이중과세 방지 대책으로 배당세액공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4
    우리나라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했는데, 전자는 부가가치세, 후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계되어 있다.
    5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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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조세지출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검증 과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지출을 통한 민간부문의 특정 행위 촉진이 바람직해야 한다.
    ㄴ. 조세지출은 항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ㄷ. 민간부문을 대신하여 정부가 조세지출로 관여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ㄹ. 민간부문의 특정 행위 촉진 방법으로 조세지출 사용이 최선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ㅁ.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일정 비율로 늘어나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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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1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총노동공급의 증감 여부를 결정한다.
    2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한다.
    3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4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5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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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 부과가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미래소득은 영(0)이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1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2
    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증가하고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3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감소한다.
    4
    저축의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5
    현재소비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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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유 자본재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의 기회비용은 보유 자본재의 사용으로 희생된 임대료 수입을 말한다.
    2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는 기회비용을 사용자비용이라고 부른다.
    3
    완전경쟁 자본재 임대시장에서는 자본재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이윤은 영(0)이다.
    4
    완전경쟁 자본재 임대시장에서 기업의 이윤이 영(0)이라는 것은 임대료 수입 흐름의 현재가치와 그 자본재의 구입비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실증연구의 공통적인 결과에 따르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실제 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한다.
    해설
    시행처(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정답에서 복수정답(③, ⑤)으로 인정된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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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경기과열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를 억제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1
    은행 금리 인하
    2
    투자세액공제 확대
    3
    특정기간조세감면 폐지
    4
    가속상각제도 도입
    5
    준비금제도 시행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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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모딜리아니-밀러(F. Modigliani and M. Miller)의 배당무의미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불완전한 자본시장 가정하에서 배당정책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배당무의미성이론은 거래비용이 없다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결론이다.
    3
    주주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4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 상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똑같이 취급한다.
    5
    모든 실증연구에 따르면, 조세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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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채를 전액 시중에서 소화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국채 발행에 따른 구축효과의 크기는 케인즈학파보다 통화주의자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3
    민간 보유 국채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Lerner)효과라 부른다.
    4
    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시중에서 소화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5
    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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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한다.
    2
    시설의 사용 용량이 제한된 단기의 경우, 가격은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부가격(two-part tariff)을 적용하면 공급자의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실현하지 못한다.
    4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공급자에게 비용절감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5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은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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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발전교부세
    2
    보통교부세
    3
    부동산교부세
    4
    소방안전교부세
    5
    특별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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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정부에 대한 유기체적 견해(organic vie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를 하나의 자연적 유기체로 본다.
    2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개인을 위해 기여하는 데 있다.
    3
    개인은 유기체의 한 부분씩을 구성하며, 정부는 그 유기체의 심장부이다.
    4
    개인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며,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개인의 미덕이 된다.
    5
    전체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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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본정리 성립을 위한 선호와 생산기술에 대한 전제조건은 만족한다고 하자.)
    1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모든 효율적 배분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달성된다.
    2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역으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
    3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경쟁균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4
    모든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지는 않으며,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5
    효율적 배분은 항상 경쟁균형보다 파레토 열등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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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두 재화 xx와 yy를 소비하는 두 소비자로 구성된 순수교환경제에서, 소비자 1과 2의 효용함수는 각각 u1(x1,y1)=x1y1u_1(x_1, y_1) = x_1 y_1과 u2(x2,y2)=x2y22u_2(x_2, y_2) = x_2 y_2^2이며, 초기부존은 각각 (3,1)(3, 1)과 (0,3)(0, 3)이다. 다음 배분 ((x1,y1),(x2,y2))((x_1, y_1), (x_2, y_2)) 중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1
    ((1.5,1),(1.5,2))((1.5, 1), (1.5, 2))
    2
    ((1.5,1),(1.5,3))((1.5, 1), (1.5, 3))
    3
    ((1.5,2),(1.5,2))((1.5, 2), (1.5, 2))
    4
    ((2,2),(1,2))((2, 2), (1, 2))
    5
    ((2,2),(2,2))((2, 2), (2, 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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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P=120−12QP = 120 - \frac{1}{2}Q이고, 한계비용이 MC=QMC = Q라 하자. 이 독점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후생손실(social welfare lo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Q는 생산량이다.)
    ㄱ. 이 독점기업의 영업을 폐지하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보다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ㄴ. 정부가 P=100P = 100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감소한다.
    ㄷ. 정부가 P=80P = 80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0으로 감소한다.
    ㄹ. 정부가 P=80P = 80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300만큼 감소한다.
    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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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자연독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연독점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의 각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작다.
    2
    한계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므로 양(+)의 경제적 이윤을 달성할 수 있다.
    3
    평균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4
    한계비용이 체증하는 모든 구간에서 자연독점 현상이 발생한다.
    5
    규모의 불경제하에서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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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순수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혼잡한 무료 국도는 순수공공재이다.
    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이다.
    ㄷ. 중앙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볼펜은 순수공공재이다.
    ㄹ. 지방정부에서 여름에 무료로 제공하는 얼음 생수는 순수공공재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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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어느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가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으며 그룹 1은 6명, 그룹 2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 1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1=30−16QP_1 = 30 - \frac{1}{6}Q이며, 그룹 2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2=60−12QP_2 = 60 - \frac{1}{2}Q이다. 공공재 생산의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 QQ에서 AC=240AC = 240으로 일정하다고 할 때, 효율적 공공재 공급을 위한 각 그룹별 개별소비자의 부담은 얼마인가?
    1
    P1=5, P2=10P_1 = 5,\ P_2 = 10
    2
    P1=10, P2=20P_1 = 10,\ P_2 = 20
    3
    P1=15, P2=20P_1 = 15,\ P_2 = 20
    4
    P1=20, P2=30P_1 = 20,\ P_2 = 30
    5
    P1=20, P2=40P_1 = 20,\ P_2 = 4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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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어떤 사회에서 선택 대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선호는 완비적(complete)이고 이행적(transitive)이며, 강선호(strict preference)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에서 투표로 사회적 선택을 하는 경우, 투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꽁도세(Condorcet) 승자는 항상 존재한다.
    ㄴ. 과반수투표제 승자가 존재하면, 꽁도세 승자와 반드시 일치한다.
    ㄷ. 최다득표제 승자가 존재하면, 꽁도세 승자와 반드시 일치한다.
    ㄹ. 꽁도세 승자가 존재한다면, 항상 유일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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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10명의 투표자 중 A 유형은 3명, B 유형은 3명, C 유형은 4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aa, bb, cc, dd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 A 유형[3명]: a≻b≻c≻da \succ b \succ c \succ d
    ○ B 유형[3명]: a≻b≻d≻ca \succ b \succ d \succ c
    ○ C 유형[4명]: b≻c≻d≻ab \succ c \succ d \succ a
    꽁도세(Condorcet) 방식과 보다(Borda) 투표제로 승자를 각각 결정할 때, 그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1
    꽁도세 승자와 보다 승자는 모두 aa이다.
    2
    꽁도세 승자와 보다 승자는 모두 bb이다.
    3
    꽁도세 승자는 aa, 보다 승자는 bb이다.
    4
    꽁도세 승자는 bb, 보다 승자는 aa이다.
    5
    꽁도세 승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다 승자는 aa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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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외부효과가 발생한 경우, 코즈(Coase) 정리의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권을 피해자가 가지든 가해자가 가지든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
    2
    정부의 개입 없이 외부성을 해결하는 사적 해결 방안의 하나이다.
    3
    거래비용이 존재하면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4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비대칭은 거래비용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
    5
    코즈정리는 현실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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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어떤 공장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한계피해는 MD=12QMD = \frac{1}{2}Q이며 피해자는 별도의 편익을 얻지 않는다. 공장의 한계편익은 MB=120−QMB = 120 - Q이며, 한계비용은 MC=0MC = 0이다. 당사자 간 협상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비용은 0이다. 오염배출권리가 공장에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하도록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 피해자가 공장에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단, QQ는 생산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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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사회 A와 B는 각각 2개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A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400이며, B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300일 때, 소득불평등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각 개인의 소득은 동일하며,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는 로렌츠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A와 B의 앳킨슨지수는 같다.
    2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앳킨슨지수는 A가 더 크다.
    3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A와 B의 균등분배대등소득은 같다.
    4
    A와 B의 로렌츠곡선은 서로 교차하여, 불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5
    로렌츠곡선에서 계산한 지니계수는 B가 더 작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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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분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중요시했다.
    2
    공리주의에 의하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매우 불균등한 분배 상태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3
    롤즈(J. Rawls)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의하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해야 한다.
    4
    러너(A. Lerner)는 동등확률 가정을 통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모두 같고,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체감할 경우에만 균등분배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5
    에지워스(F. Edgeworth)의 최적분배이론은 공리주의 사회후생을 가정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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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도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구할 수 있으나,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지니계수를 통해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
    2
    달튼지수와 5분위배율은 클수록 균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3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면 지니계수는 0, 십분위분배율은 1이 된다.
    4
    달튼지수는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한 것이다.
    5
    앳킨슨지수는 불평등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나, 로렌츠곡선은 곡선의 상대적 위치로 불평등도를 평가하는 서수적 평가방법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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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커지는 점증구간에서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
    우리나라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 혜택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3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는 소득 1원 증가에 의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줄어든다.
    4
    부(-)의 소득세보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
    5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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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원이 고정된 상황에서 기초수당을 올리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한다.
    2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초수당이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커진다.
    3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의 증가,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4
    면세점(과세최저소득 수준) 이하 소득 계층의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5
    행정적으로 단순하며, 별도의 수혜 자격 심사가 필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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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한다.
    2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이다.
    3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재분배효과는 제한적이다.
    4
    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5
    공공부조는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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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공적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적립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
    부과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정부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3
    적립방식의 경우, 상속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4
    부과방식의 경우,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5
    적립방식의 경우,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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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품목별예산제도는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 사이의 중복을 차단할 수 있다.
    2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의 투입요소(inputs)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3
    영기준예산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프로그램예산제도는 관리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5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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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조세부담의 과소평가로 인한 재정착각은 정부지출의 팽창을 초래한다.
    2
    배로(R. Barro)에 의하면,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피콕-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 전위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지출이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
    4
    브라운-잭슨(C. Brown and P. 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크면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커진다.
    5
    뷰캐넌(J. Buchanan)의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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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만 활용된다.
    2
    현재가치법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 사업보다 단기 사업이 유리하다.
    3
    현재가치법은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4
    내부수익률은 어떤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할인율이다.
    5
    복수의 사업을 비교할 때, 내부수익률법과 현재가치법의 평가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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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은 제외한다)으로 그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고,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법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소득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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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3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5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므로, 그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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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ㄴ.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ㄷ.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ㄹ.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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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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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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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로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4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법인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다.
    5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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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신고납부와 납부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하지만,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3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신고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4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로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국세가 확정되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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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 압류의 범위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5
    관할 세무서장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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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정의, 징수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제외한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을 말한다.
    ㄴ.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ㄷ. “체납자”란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ㄹ.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ㅁ.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① 강제징수비, ②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③ 가산세 순서이다.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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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체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결정으로 6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3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각각 1회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허가의 취소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
    국세청장은 3천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1억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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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 중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한 때로 한다.
    3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4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5
    사업자가 착오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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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알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5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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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6년도 소득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령상 2026년도 甲의 종합소득금액(ㄱ)과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결손금(ㄴ)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2026년도 소득별 소득금액(결손금 공제 전)
    (1) 이자소득금액: 15,000,000원
    (2) 배당소득금액: 10,000,000원
    (3)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25,000,000원(주거용건물 임대분 △20,000,000원 포함)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 10,000,000원
    (4)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
    (5) 기타소득금액: 5,000,000원
    2. 2025년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없음
    1
    ㄱ: 70,000,000원, ㄴ: △25,000,000원
    2
    ㄱ: 65,000,000원, ㄴ: △20,000,000원
    3
    ㄱ: 50,000,000원, ㄴ: △15,000,000원
    4
    ㄱ: 50,000,000원, ㄴ: △5,000,000원
    5
    ㄱ: 45,000,000원, ㄴ: △5,0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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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3개의 주택과 관련된 2026년 자료이다. 甲은 주택임대와 관련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추계조사결정을 받았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6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는?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甲의 주택소유 현황
    구분임대보증금기준시가임대기간비고
    A주택1,300,000,000원2,000,000,000원2025.1.1.∼
    2026.12.31.
    B주택100,000,000원200,000,000원2026.1.1.∼
    2027.12.31.
    전용면적
    40m2
    C주택-1,400,000,000원-甲이 거주함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이다.
    (3) 2026년도 상기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은 5,000,000원이다.
    1
    19,800,000원
    2
    18,000,000원
    3
    14,800,000원
    4
    13,000,000원
    5
    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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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인 甲이 수령한 2026년 근로소득의 내역이다. 이를 이용하여 소득세법령상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를 계산한 금액(ㄱ)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ㄴ)를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甲이 수령한 12개월분 급여 40,600,000원의 내역
    항목금액(원)비고
    급여25,200,000
    자가운전보조금*3,000,000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함
    식대보조비*2,400,000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시간외근무수당4,000,000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6,000,000
    합계40,600,000
    * 매월 균등하게 수령함
    (2) 회사는 다음의 사회보장보험료 12개월분(월별로 납부함)을 전액 부담하였는데, 그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 甲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항목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1,800,000
    고용보험료1,200,0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600,000
    합계3,600,000
    (3) 甲의 2025년도 총급여액은 3,500만원이었다.
    1
    ㄱ: 2,150,000원, ㄴ: 미충족
    2
    ㄱ: 2,150,000원, ㄴ: 충족
    3
    ㄱ: 2,300,000원, ㄴ: 미충족
    4
    ㄱ: 2,500,000원, ㄴ: 충족
    5
    ㄱ: 2,500,000원, ㄴ: 미충족
    해설
    시행처(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①~⑤ 모두 정답) 처리된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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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보험차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가 받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종신형연금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차익은 예탁금의 이자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된다.
    3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형연금보험은 보험금 수령연령과 무관하게 비과세한다.
    4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받는 보험차익은 보장성보험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5
    보험 계약자의 명의가 변경(사망으로 인한 경우 제외)되더라도 변경전의 보험기간은 비과세 저축성보험을 판단하는 보험기간에 합산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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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법」상 자본준비금(감액배당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준비금은 제외)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액은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배당부상품(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4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제8항의 요건을 갖춘 수익증권인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5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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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과 다른 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의 소득구분을 우선 적용한다.
    2
    원 저작자의 사망으로 저작권을 상속받은 자가 그 저작권을 양도함에 따라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3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은 후 법원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4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수령한 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확정한다.
    5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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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의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이혼 또는 사망한 과세기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라면 거주자와 친인척관계가 아닌 경우라도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였는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인적공제대상 배우자로 본다.
    4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로서 그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된다.
    5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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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1세대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2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된 시점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4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상속 후 매입한 주택임)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5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65세의 부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세대를 합친 날부터 6년이 되는 시점에 부친이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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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모두 의제배당에 해당되며 그와 관련된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2
    적격합병(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합병을 말함)에 해당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수령한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3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발행금액으로 평가한다.
    4
    취득한 재산이 금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5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받은 대가에서 차감하는 기존주식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7항에 따라 소액주주로서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한정하여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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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 거주자 甲(2026년 현재 60세)은 5년간 불입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의 연금저축을 2019.1.1.에 가입하여 60,000,000원을 불입하였으며, 2026.3.1.에 연금개시를 신청하여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연금계좌평가액은 2026.1.1.에 76,000,000원, 2026.3.1.에 80,000,000원이며 불입액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때 소득세법령상 2026년도 甲의 연금수령한도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7,600,000원
    2
    9,000,000원
    3
    9,120,000원
    4
    9,600,000원
    5
    12,0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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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2025.1.1.∼12.31.) 및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제26기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한 금액 12억 5천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제26기의 대손실적률 계산 시 적용해야 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6기 결산 상 대손충당금
    기초잔액감소: 당기 상계*증가: 당기 설정기말잔액
    10억원5억원15억원20억원
    * 당기 상계액에는 채무자의 부도(부도발생일: 2025.10.1.)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여금(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이 아님)을 제26기 결산 시 대손 처리한 2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제26기 결산 상 채권 내역
    구분금액비고
    외상매출금200억원제품 할부판매로 인한 채권 10억원 포함
    대여금50억원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5억원 포함
    미수금*2억원제20기에 발생한 유형자산 매각대금 미수액
    받을어음1억원어음상의 채권
    계253억원
    * 결산상 미수금은 제20기에 유형자산 매각 시 2억원이 최초 발생한 이후 제26기 결산일까지 추가적인 발생 및 변동이 없음
    (3) 제25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
    과목 또는 사항기초잔액당기 중 증감기말잔액
    감소증가
    외상매출금4억원3억원1억원2억원
    미수금--△2억원△2억원
    1
    100억원
    2
    110억원
    3
    120억원
    4
    130억원
    5
    140억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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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 ㄱ )과 ( ㄴ )에 각각 들어갈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의 제26기 결산 부분 손익계산서
    구분금액(원)비고
    매출액25,000,000,000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40억원 포함
    판매비 및 관리비:
    기업업무추진비57,000,000
    광고비13,000,000매출거래처인 (주)B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교제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
    복리후생비12,000,000(주)A의 직원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임
    매출할인200,000,000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에서 발생하였음
    ※ 상기 광고비 및 복리후생비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음
    (2)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57,000,000원 중에서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는 귀속불분명한 금액은 ( ㄱ )이며, 나머지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또한 상기 지출액 57,000,000원과 별도로 (주)A가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주)B에게 사례목적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가 ( ㄴ ) 있으며, 동 금액은 결산상 영업외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3) 제26기의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완료한 결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총액은 32,240,000원이며, 이 중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25,240,000원이다.
    (4) 제26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에 ‘당기중 증감’ 항목에 기재된 내용은 없다.
    1
    14,000,000원
    2
    16,000,000원
    3
    18,000,000원
    4
    20,000,000원
    5
    22,0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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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 지급이자와 관련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차입금의 이자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의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구분연 이자율이자비용(원)비고
    차입금 A5%3,250,000기업 운영자금 용도 은행차입금
    차입금 B4%2,000,000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
    차입금 C9%1,500,000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 확인 불가
    ※ 상기 모든 차입금은 제25기에 차입하였으며, 제26기 결산일 현재 상환되지 않았다.
    (2) 제26기 결산일 현재 (주)A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내역
    지급대상지급일자금액(원)비고
    영업부장1)2026.5.1.5,000,000미지급소득 20,000,000원(소득세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상여금이며, 제26기 결산일까지 지급되지 않았음)에 대한 소득세를 (주)A가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직원 甲2)2026.7.1.3,000,000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직원 乙3)2026.9.1.2,000,000(주)A의 자회사인 (주)B가 발행한 보통주 취득을 위한 자금을 직원 乙에게 대여한 금액
    대표이사2026.11.22.12,637,500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대여금
    1) 영업부장의 종합소득금액은 100,000,000원이고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은 15,000,000원이다.
    2) 직원 甲은 생산부 직원이며, 월정급여액은 2,000,000원이다.
    3) 직원 乙은 (주)A의 우리사주조합원이다.
    (3)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1
    1,695,000원
    2
    1,795,000원
    3
    1,895,000원
    4
    1,995,000원
    5
    2,095,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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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2025.1.1.∼12.31.) 및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수선비는 모두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 (주)A가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결산상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5기 말 결산 재무상태표 상 차량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은 각각 360,000,000원과 60,000,000원이다.
    (2)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 상 차량 관련 내역
    구분금액(원)비고
    수선비?차량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를 적용해야 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감가상각비90,000,000
    (3) 차량에 대하여 신고된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이며, 매 사업연도 상각률은 0.3이다. 또한 동 차량에 대한 제26기 사업연도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상각부인액 15,600,000원이 발생하였다.
    (4) 제25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에서 상기 차량에 대한 기말잔액은 18,000,000원이다.
    1
    22,000,000원
    2
    24,000,000원
    3
    26,000,000원
    4
    28,000,000원
    5
    30,0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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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그 특별법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신고 기한에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5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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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3
    연금업 및 공제업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4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공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장애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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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모법인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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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에서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이 1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이 1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교환에는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에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산교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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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사업용자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 이외의 용도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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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인 (주)A는 법인세법령상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한다. 해당 거래 발생일이 2026.12.10.인 경우, 상기 자료의 제출기한은?
    1
    2026.12.31.
    2
    2027.1.31.
    3
    2027.2.28.
    4
    2027.3.31.
    5
    2027.4.3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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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2026.3.31.)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으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1) 2026.1.1.: 제품을 할부조건으로 판매하면서 그 대금 20,000,000원은 2026.1.1.부터 6개월마다 5,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2026.1.1.에 1회 할부금 5,000,000원을 수령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거래대금 20,00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26.2.1.: 거래처에 판매장려 목적으로 원가 2,000,000원(시가 3,000,000원)의 제품(매입세액 공제를 받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3) 2026.3.1.: 제품을 12,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2026.3.31.부터 매 2개월마다 6회에 걸쳐 2,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4) 2026.3.30.: 제품을 주문생산판매하기로 거래처와 계약하였다. 제품인도는 2026.9.30.에 하기로 하고, 그 대금 9,000,000원은 계약일에 3,000,000원, 2026.6.30.에 3,000,000원, 2026.9.30.에 3,000,000원을 각각 받기로 하였다.
    1
    13,000,000원
    2
    23,000,000원
    3
    28,000,000원
    4
    35,000,000원
    5
    38,0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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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음)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
    2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
    3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4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을 공제받음)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
    5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의 원재료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원재료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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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2
    국내에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3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수출재화임가공 사업자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해당 사업자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5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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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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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 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2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수의사(일반과세자)는 그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5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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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주)A(중소기업 아님)는 과세사업(소시지 제조업)과 면세사업(돼지고기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2026.3.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주)A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하였음)

    (1) 돼지고기 구입과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돼지고기의 기초재고는 없음)
    구분금액
    돼지고기 구입액127,500,000원*
    소시지제조용 소비액89,250,000원
    돼지고기 도매 판매액25,500,000원
    2026.3.31. 재고액12,750,000원**
    * 운송업자의 운반비 5,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2)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1.∼3.31.)의 면세사업 공급가액은 100,000,000원이며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300,000,000원이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102이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한다.
    1
    1,680,000원
    2
    1,750,000원
    3
    1,850,000원
    4
    1,860,000원
    5
    1,937,5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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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2025.7.1.에 설립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법령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반영한 (주)A의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1) 공급가액(단위: 원)
    기간과세사업면세사업합계
    2025.7.1.∼9.30.100,000,00050,000,000150,000,000
    2025.10.1.∼12.31.80,000,00070,000,000150,000,000
    2026.1.1.∼3.31.90,000,00070,000,000160,000,000
    2026.4.1.∼6.30.100,000,000120,000,000220,000,000
    (2) 매입세액의 내역(단위: 원)
    기간과세사업면세사업공통매입세액*
    2025.7.1.∼9.30.4,000,0003,000,0002,000,000
    2025.10.1.∼12.31.3,000,0003,000,0003,000,000
    2026.1.1.∼3.31.4,000,0004,000,0003,000,000
    2026.4.1.∼6.30.5,000,0004,000,0004,000,000
    * 공통매입세액은 모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구입으로 인한 것이며, 실지귀속은 알 수 없다.
    1
    2,437,500원
    2
    2,812,500원
    3
    3,187,500원
    4
    3,375,000원
    5
    3,562,5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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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6년도 과세기간(2026.1.1.∼2026.12.31.)의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26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1) 공급대가 75,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이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50,000,000원임)
    (2) 매입내역(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구입 내역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조미료 등 음식부재료 구입22,000,000원
    식기 등 주방용품 구입11,000,000원
    (3) 면세농산물 구입액 4,360,000원(계산서를 수취하였음)
    (4) 2026년 음식점의 매출로 인한 매출채권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있는 거래처가 2026.10.30.에 파산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
    (5)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자료에서 제시된 것 외의 공제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6) 2026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세액은 없다.
    1
    환급받을 세액 250,000원
    2
    환급받을 세액 50,000원
    3
    0원
    4
    납부세액 110,000원
    5
    납부세액 31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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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래순이익률방법
    ㄴ. 원가가산방법
    ㄷ. 재판매가격방법
    ㄹ.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ㅁ. 이익분할방법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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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내국인이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임의적립금 처분액
    4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5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2억원×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12) 이하인 경우 그 금액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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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과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은 월할계산한다.)

    ○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400,000이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300,000이다.
    ○ 20×1년도의 당기근무원가는 ₩200,000이다.
    ○ 20×1년 4월 1일 퇴직종업원에게 ₩120,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 20×1년 7월 1일 현금 ₩16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1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20×1년 이후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은 없다.
    ○ 순확정급여부채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로 변동이 없다.
    1
    ₩193,000 감소
    2
    ₩198,000 감소
    3
    ₩200,000 감소
    4
    ₩202,000 감소
    5
    ₩211,000 감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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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의 20×1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간접법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주)세무의 20×1년도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단,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한다.)

    ○ 당기순이익: ₩70,000
    ○ 법인세비용: ₩30,000
    ○ 이자비용: ₩27,000
    ○ 감가상각비: ₩40,000
    ○ 자산과 부채의 증감
    계정과목기초금액기말금액
    매출채권(순액)₩120,000₩140,000
    선급이자50,00053,000
    재고자산110,000100,000
    이연법인세자산25,00032,000
    매입채무100,000130,000
    선수금80,00070,000
    미지급급여210,000230,000
    당기법인세부채30,00025,000
    1
    ₩98,000
    2
    ₩125,000
    3
    ₩127,000
    4
    ₩130,000
    5
    ₩138,0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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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상품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세무는 원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1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재고자산이 ₩56,000일 때, 20×1년도 기초재고 원가는?

    구분원가판매가
    기초재고?₩200,000
    총매입액₩530,000712,000
    매입할인20,000-
    총매출액-830,000
    매출환입-30,000
    순인상액-35,000
    순인하액-25,000
    정상파손-5,000
    비정상파손14,00022,000
    종업원할인-15,000
    1
    ₩106,000
    2
    ₩120,000
    3
    ₩134,000
    4
    ₩145,900
    5
    ₩151,5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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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20×1년 초 설립된 (주)세무는 단일상품만 판매하고 있고, 재고자산에 대하여 이동평균법(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말 장부상재고와 실제재고를 함께 확인한다. (주)세무의 20×1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자적요수량단위당 원가
    1월 8일매입300개₩200
    3월 2일매출250-
    6월 9일매입300200
    7월 13일매출250-
    12월 13일매입300200

    (주)세무의 20×1년 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180이며, 실제 수량은 380개로 확인되었다. (주)세무는 정상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주)세무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가 ₩108,000일 때, 20×1년 말 재고자산의 정상감모수량은?
    1
    2개
    2
    6개
    3
    10개
    4
    18개
    5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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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2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3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
    4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5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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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다면 다른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낸다.
    2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3
    측정일에 자산의 매도나 부채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없더라도,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을 고려한 거래가 측정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4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는 거래원가를 조정한다.
    5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의 영향은 고려하나, 의무가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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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환율변동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2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4
    매 보고기간말의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5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능통화의 명칭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이유와 함께 공시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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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건설기간 3년, 총 계약수익 ₩650,000)을 체결하였다. (주)세무는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건설계약 관련 연도별 당기발생원가 및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건설계약으로 인해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공사손실은?

    구분20×1년20×2년20×3년
    당기발생원가₩200,000₩220,000₩300,000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300,000280,000-
    1
    ₩20,000
    2
    ₩60,000
    3
    ₩90,000
    4
    ₩110,000
    5
    ₩130,0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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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구매금액 ₩2당 포인트 1점을 고객에게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세무의 제품을 구매할 때 1포인트 당 ₩1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주)세무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은 수행의무에 해당하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 중에 (주)세무는 고객에게 총 ₩1,000,000을 판매하면서 500,000포인트를 제공하였다. 판매한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1,000,000이고 고정금액이다. (주)세무는 25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1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0.5(합계 ₩250,000)으로 추정하였다.
    ○ 20×1년 말 현재 100,000포인트가 교환되었고, (주)세무는 500,000포인트 중 25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20×2년 말 현재 180,000포인트가 누적적으로 교환되었고, (주)세무는 교환될 포인트 추정치를 새로 수정하여 500,000포인트 중 30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주)세무가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에 대해서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1
    ₩40,000
    2
    ₩80,000
    3
    ₩120,000
    4
    ₩180,000
    5
    ₩200,0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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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 본사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연수합계법 상각)을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는 20×3년 초 동 건물의 잔존 내용연수를 3년으로 변경하였다. 동 건물은 20×2년 말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20×4년 말 손상이 회복되었다. 동 건물에 대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20×2년 말20×4년 말
    순공정가치₩180,000₩145,000
    사용가치190,000135,000

    동 건물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4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1
    영향없음
    2
    ₩60,000 감소
    3
    ₩30,000 감소
    4
    ₩30,000 증가
    5
    ₩60,000 증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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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영업지점 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주)세무의 영업지점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20×1. 7. 1.20×1. 10. 1.20×1. 12. 1.20×2. 7. 1.
    공사대금 지출액₩100,000₩200,000₩300,000₩100,000

    20×1년 10월 1일 지출액 중 ₩100,000은 당일에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상환의무 없음)으로 지출되었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차입일차입금액상환일연 이자율
    특정차입금20×1. 7. 1.₩100,00020×1. 12. 31.8%
    일반차입금 A20×1. 1. 1.500,00020×2. 12. 31.10%
    일반차입금 B20×1. 7. 1.1,000,00020×2. 6. 30.6%

    특정차입금 중 ₩20,000은 20×1년 7월 1일부터 20×1년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연 10%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일시적 운용수익을 획득하였다. 신축 중인 영업지점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 지출액 계산시 포함하며, 연평균지출액과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1
    ₩44,632
    2
    ₩52,632
    3
    ₩55,211
    4
    ₩59,211
    5
    ₩80,0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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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의 20×1년 1월 1일 현재 보통주 자본금은 ₩100,000(1주당 액면금액 ₩100, 발행주식수 1,000주)이고 보통주 주식발행초과금은 ₩200,000이며, 이익잉여금은 ₩100,000으로 자본총계는 ₩400,000이다. 20×1년 중에 발생한 (주)세무의 자기주식거래는 다음과 같다.

    ○ 2월 2일: 자기주식 60주를 1주당 ₩600에 취득하였다.
    ○ 3월 3일: 자기주식 20주를 1주당 ₩700에 처분하였다.
    ○ 4월 4일: 자기주식 10주를 1주당 ₩500에 처분하였다.
    ○ 9월 15일: 자기주식 20주를 1주당 ₩400에 처분하였다.
    ○ 10월 30일: 자기주식 10주를 소각하였다.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50,000이다. (주)세무는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가법을 적용하여 자기주식거래를 회계처리한다. (주)세무의 2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총계는?
    1
    ₩341,000
    2
    ₩351,000
    3
    ₩361,000
    4
    ₩405,000
    5
    ₩441,0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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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다음 중 개발활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ㄴ.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ㄷ.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ㄹ.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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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텔을 소유하고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호텔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며 자가사용부동산이다.
    2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 비교할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고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면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종업원으로부터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5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하고,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차액은 신용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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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농림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2
    수확물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3
    옥수수와 밀 같은 한해살이 작물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4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와 같이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5
    원양어업, 천연림 벌채 등과 같이 관리하지 않은 자원을 수확하는 것은 농림어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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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의 20×1년 1월 1일 현재 보통주자본금은 ₩1,000,000(1주당 액면금액 ₩1,000)이고, 자기주식과 우선주자본금은 없다.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무상증자를 20% 실시하였다. 20×1년도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기초 미행사 신주인수권: 600개(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 인수)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1주당 ₩3,000
    ○ 20×1년도 당기순이익: ₩1,200,000

    (주)세무의 20×1년도 희석주당이익이 ₩800일 경우, 보통주 1주의 평균시가는? (단, 20×1년 말 현재까지 신주인수권 행사는 없었으며,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1
    ₩3,000
    2
    ₩3,750
    3
    ₩5,000
    4
    ₩6,000
    5
    ₩7,5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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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인 연속상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하였다. 발행 시 시장이자율은 6%이며, 사채발행비 ₩26,422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주)세무는 20×1년도 이자비용으로 ₩101,243을 인식하였다. (주)세무는 사채의 60%를 20×3년 1월 1일 ₩270,000에 조기상환하였으며, 나머지 40%는 만기상환하였다. 동 사채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유효이자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액면금액: ₩1,500,000
    ○ 이자지급: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지급
    ○ 상  환: 20×1년부터 20×3년까지 매년 12월 31일에 ₩500,000씩 연속상환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6%5%6%
    10.95240.94340.95240.9434
    20.90700.89001.89541.8334
    30.86380.83962.72322.6730
    1
    영향없음
    2
    ₩4,388 증가
    3
    ₩10,650 증가
    4
    ₩15,279 증가
    5
    ₩24,388 증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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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회계추정치 변경은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는다.
    2
    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한다.
    3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며,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본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것은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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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인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8%,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발행하였다. 20×1년 12월 31일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20×2년 1월 1일 재무위기가 발생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채의 조건을 변경(무이자로 20×5년 12월 31일 원금 ₩1,000,000 일시 상환)하였으며, 조건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장이자율은 20×1년 초 10%이고, 20×2년 초 12%이다. 동 사채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사채발행시 거래원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10%12%8%10%12%
    10.92590.90910.89290.92590.90910.8929
    20.85730.82650.79721.78331.73551.6901
    30.79380.75130.71182.57712.48692.4018
    40.73500.68300.63553.31213.16993.0374
    50.68060.62090.56743.99273.79083.6048
    1
    ₩206,017 증가
    2
    ₩213,977 증가
    3
    ₩248,517 증가
    4
    ₩253,517 증가
    5
    ₩282,277 증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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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하며, 이 때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2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3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환 시 추가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때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4
    전환사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해당 금융상품과 조건이 같고 신용상태가 비슷하며 실질적으로 같은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것이다.
    5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권이 외가격 상태에 있더라도 전환권의 가치는 존재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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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20×1년 2월 1일 영업을 개시한 (주)세무(12월말 결산법인)는 단일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을 1대당 ₩3,000에 판매하고 있다. 판매수량은 20×1년에 500대, 20×2년에 1,000대이고,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2년간 품질을 보증한다. (주)세무는 동종업계의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내에 판매수량 대비 평균 3%의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보증비용은 1대당 평균 ₩10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세무가 제공하는 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제품의 품질보증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제품보증비(A)와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충당부채(B)는? (단,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20×1년 보증이행20×2년 보증이행
    20×1년 판매분6대7대
    20×2년 판매분-12대
    1
    (A) ₩1,500 (B) ₩1,800
    2
    (A) ₩2,000 (B) ₩1,800
    3
    (A) ₩2,000 (B) ₩2,000
    4
    (A) ₩3,000 (B) ₩2,000
    5
    (A) ₩3,000 (B) ₩3,0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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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이 동 일자로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951,980에 취득하여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고, 취득당시 손상은 없었다. 동 금융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주)세무는 20×1년 말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1년 말 (주)한국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신용손상이 발생하였다. (주)세무는 20×2년부터 동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는 수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만기에 수취할 원금은 ₩900,000으로 추정하였다.
    ○ (주)세무는 20×2년 말 이자는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20×2년 말 (주)한국의 신용손상이 일부 회복되어 20×3년 말에 이자 ₩70,000과 만기원금상환액 ₩900,000을 수취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20×1년 말과 20×2년 말 공정가치가 각각 ₩680,000과 ₩840,000이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12%10%12%
    10.90910.89290.90910.8929
    20.82650.79721.73551.6901
    30.75130.71182.48692.4018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114,238이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로 인해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134,500 감소한다.
    3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로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148,633 증가한다.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으로 인하여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16,215 감소한다.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로 인하여 20×1년 말 자본은 ₩171,980 감소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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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20%를 ₩420,0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20×1년 1월 1일 현재 (주)한국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2,000,000으로 장부금액과 일치하였다. (주)세무는 (주)한국의 보통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며, (주)한국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주)세무가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주)한국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 20×1년 10월 1일에 (주)세무는 (주)한국에게 원가 ₩35,000인 재고자산을 ₩50,000에 판매하였으며, (주)한국은 20×1년 말 현재 (주)세무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50,000 중 ₩20,000을 기말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 20×1년도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200,000이고, 기타포괄이익은 ₩20,000이다.
    1
    ₩438,800
    2
    ₩442,800
    3
    ₩455,800
    4
    ₩458,000
    5
    ₩462,8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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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위험회피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파생금융자산 중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의 외화위험 부분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자기지분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별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비파생금융부채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기는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외화위험회피 외의 위험회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비파생금융상품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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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여러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합제품 A와 B, C를 주산물로 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부산물 X가 생산된다. 1공정에서는 원재료를 투입하여 결합제품 A와 중간제품 F, 부산물 X가 생산되며, 중간제품 F는 2공정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결합제품 B와 C가 생산된다. 1공정과 2공정의 결합원가는 각각 ₩100,000과 ₩40,000이다. 결합제품 B와 C는 각각 3공정과 4공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각 공정의 추가가공원가는 각각 ₩10,000과 ₩20,000이다. 부산물 X는 생산기준법으로 원가를 인식한다. 생산·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합제품 A결합제품 B결합제품 C부산물 X
    단위당 판매가격(₩)10015020020
    생산량(개)1,6001,000800200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할 때, 결합제품 B의 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1
    ₩58,800
    2
    ₩60,000
    3
    ₩63,200
    4
    ₩65,500
    5
    ₩67,6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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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10%를 예정배부하는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하기 위하여 20×1년의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활동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활동원가동인(활동계층)원가동인당 활동원가
    작업준비작업준비횟수(배치수준)?
    재료가공기계작업시간(단위수준)₩80
    품질검사생산량(단위수준)60

    ○ 제품 A와 B의 생산량은 각각 2,000개와 1,440개이다.
    ○ 제품 A와 B의 실제 직접노무원가는 각각 ₩420,000과 ₩260,000이다.
    ○ 제품 A와 B의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1.2시간과 1.5시간이다.

    작업준비의 활동원가(총액)는?
    1
    ₩174,400
    2
    ₩175,600
    3
    ₩176,800
    4
    ₩178,400
    5
    ₩179,2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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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1년 생산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당기의 기초제품 재고액은 ₩5,520이다.
    ○ 기초재공품 수량은 300개(완성도 80%)이며, 기말재공품 수량은 250개(완성도 60%)이다.
    ○ 당기 투입물량은 1,400개이며, 당기 완성품 수량은 1,300개이다.
    ○ 품질검사는 완성도 70%시점에서 이루어지며,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5%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하고, 정상공손원가는 정상품에 배분한다.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50이다.

    당기의 매출원가가 ₩63,840일 때, 기말제품 재고액은?
    1
    ₩8,320
    2
    ₩8,430
    3
    ₩8,560
    4
    ₩8,650
    5
    ₩8,78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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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며, 20×1년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 제조간접원가 추정 예산식: ₩52,000 + ₩3.5 × 직접노무시간
    ○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4시간
    ○ 기준조업도(생산량): 2,600개
    ○ 실제생산량: 2,400개
    ○ 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율: ₩9
    ○ 조업도차이: ₩4,000(불리)
    ○ 능률차이: 2,100(불리)

    당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1
    ₩81,000
    2
    ₩83,700
    3
    ₩86,400
    4
    ₩89,100
    5
    ₩91,8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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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1년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40%를 예정배부하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한다. 당기의 실제 발생액은 직접재료원가 ₩98,000이고, 직접노무원가 ₩42,000이며, 제조간접원가 ₩56,000이다. 20×1년 재고자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기말
    재공품₩4,000₩7,000
    제품16,00012,000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는?
    1
    ₩195,800
    2
    ₩196,000
    3
    ₩196,400
    4
    ₩197,000
    5
    ₩199,8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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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모든 원가는 실제 발생액이며, 직접재료원가는 ₩38,000이고, 직접노무원가는 ₩32,000이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기초재공품 수량: 300개(전환원가 완성도 40%)
    ○ 당기 완성품 수량: 1,200개
    ○ 기말재공품 수량: 350개(전환원가 완성도 60%)
    ○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 ₩65

    당기의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1
    ₩51,850
    2
    ₩52,350
    3
    ₩53,450
    4
    ₩54,950
    5
    ₩55,75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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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보조부문 S1과 S2, 제조부문 P1과 P2를 운영하고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제조부문합계
    S1S2P1P2
    부문원가₩80,000₩160,000--
    S13060??150 시간
    S24002003802201,200 kWh

    보조부문원가는 상호배분법으로 배분한다. 제조부문 P1에 배분된 보조부문원가가 ₩140,000인 경우, 보조부문 S1이 제조부문 P1에 제공한 용역제공시간은?
    1
    27.6시간
    2
    28.8시간
    3
    30.0시간
    4
    31.2시간
    5
    32.4시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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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제품 A와 B 두 종류를 생산하고 있다. 전환원가에 대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4월의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활동원가동인(시간당)활동원가
    작업준비작업준비시간₩136,800
    조립작업기계작업시간276,000
    품질검사품질검사시간11,970
    합계₩424,770

    ○ 제품 A와 B의 생산량은 각각 560개와 1,200개이다.
    ○ 제품 A와 B의 배치당 생산량은 각각 40개와 50개이다.
    ○ 제품 A와 B의 배치당 작업준비시간은 2시간으로 동일하다.
    ○ 제품 A와 B의 제품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27분과 15분이다.
    ○ 제품 A와 B의 품질검사는 2배치당 1회 이루어지며, 회당 검사시간은 1시간으로 동일하다.

    제품 A에 배분될 활동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1
    ₩180,810
    2
    ₩182,420
    3
    ₩185,250
    4
    ₩186,340
    5
    ₩187,68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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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제품 A를 단위당 판매가격 ₩500에 1,000단위를 판매하였다. 연간 고정원가는 ₩60,000(감가상각비 ₩14,000 포함)이며,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300단위이다. (주)세무의 법인세율이 30%일 때,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수량은?
    1
    200단위
    2
    220단위
    3
    240단위
    4
    260단위
    5
    28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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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의 A사업부는 투자중심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투자(투하)자본₩500,000가중평균자본비용12%
    세전영업이익200,000최저필수수익률10%

    A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단, 법인세율은 25%이다.)
    1
    ₩60,000
    2
    ₩70,000
    3
    ₩80,000
    4
    ₩90,000
    5
    ₩100,0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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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단일 제품 A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당기 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0이다. 제품의 생산·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450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1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200총고정제조간접원가40,000
    단위당 변동판매비와관리비50총고정판매비와관리비10,000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0,000이 많은 경우, 20×1년 제품 A의 기말재고수량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1
    350단위
    2
    400단위
    3
    420단위
    4
    450단위
    5
    500단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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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의 20×1년 제품 A와 B의 생산·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제품 A제품 B
    단위당 판매가격₩500₩1,000
    단위당 변동원가300500
    단위당 기계작업시간1시간2시간
    최대 판매가능수량1,000단위1,500단위

    (주)세무의 20×1년 기계의 최대이용가능시간이 3,400시간일 때, 최적의 제품배합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1
    ₩800,000
    2
    ₩830,000
    3
    ₩850,000
    4
    ₩900,000
    5
    ₩930,0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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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의 20×1년 4월 제품 A의 매출액은 ₩16,000(단위당 판매가격 ₩100)이고, 총비용은 ₩20,000으로 ₩4,000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공헌이익률은 25%이다. 4월과 5월의 원가구조는 동일하며, 5월의 목표판매수량을 200단위로 설정하고 광고선전비 ₩2,150을 추가로 지출하기로 하였다. 5월의 세후목표이익 ₩1,000을 달성하기 위한 단위당 판매가격은? (단, 법인세율은 20%이다.)
    1
    ₩115
    2
    ₩122
    3
    ₩132
    4
    ₩142
    5
    ₩15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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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가 자가제조하고 있는 부품 A의 100단위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300감독자 급여₩20,0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200공통제조간접원가 배부액50,00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100

    (주)국세로부터 부품 A 100단위를 공급해 주겠다는 제의가 있어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분석 중이다. (주)국세의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배부된 공통제조간접원가 중 30%는 회피가능하고, 감독자는 추가비용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주)세무가 (주)국세에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대구입가격은?
    1
    ₩700
    2
    ₩750
    3
    ₩800
    4
    ₩850
    5
    ₩95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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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상품매매기업으로 20×1년 3분기의 월별 매출액 예산은 다음과 같다.

    7월8월9월
    매출액₩12,000₩15,000₩18,000

    (주)세무의 상품매입 중 40%는 현금매입, 60%는 외상매입이고, 외상매입대금은 매입한 달의 다음 달에 전부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세무의 예상 매출총이익률은 25%이다. 매월 말의 상품재고로 다음 달 매출원가의 10%를 보유할 때, (주)세무가 상품매입대금으로 20×1년 8월에 지급해야 할 현금지출액은?
    1
    ₩9,625
    2
    ₩9,725
    3
    ₩9,825
    4
    ₩10,125
    5
    ₩10,22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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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제품 B의 개발에 성공하여 생산·판매하려고 한다. 제품 B의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1,000, 총고정제조간접원가는 ₩5,000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0이다. (주)세무는 판매촉진을 위해 영업사원의 급여지급 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고 있다.

    ○ 방안 1: 고정급여 ₩40,000을 지급
    ○ 방안 2: 고정급여 ₩20,000과 매출액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

    (주)세무는 제품 B와 유사한 제품 A의 과거 경험자료를 기초로 제품 B를 50단위와 60단위 판매할 확률을 각각 40%와 60%로 평가하였다. (주)세무가 기대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할 경우, 그 기대영업이익은?
    1
    ₩7,600
    2
    ₩8,000
    3
    ₩8,600
    4
    ₩9,600
    5
    ₩11,0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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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모두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 동일하다.
    3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효가 있고 이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4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 허용된다.
    5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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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규칙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 ㄱ )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 ㄴ ) 손해의 내용 및 그 성질,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ㄱ: 30일, ㄴ: 중대한
    2
    ㄱ: 3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3
    ㄱ: 60일, ㄴ: 중대한
    4
    ㄱ: 6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5
    ㄱ: 9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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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2
    민중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3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재판이나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4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재량권 행사에 잘못이 있더라도 부당에 그치는 행정작용은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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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정판결
    ㄴ. 행정청의 소송참가
    ㄷ. 집행정지
    ㄹ.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
    1
    ㄱ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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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원상회복 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2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3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5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더라도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는 각하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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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1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2
    구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그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 업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3
    환경부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을 3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하여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4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는 재단법인인 수녀원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5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 甲 대학교지부가 취소를 구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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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상적격
    2
    행정심판전치
    3
    처분의 위법성
    4
    소의 이익
    5
    피고적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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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그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이다.
    2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더라도 승계 행정청이 피고가 되지는 않는다.
    3
    처분청과 그 처분을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통지한 자가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4
    지방법무사회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5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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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2
    취소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없게 되어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5
    당사자소송에서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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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3자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3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
    4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5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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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ㄴ.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ㄷ.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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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90일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직권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2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4
    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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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된다.
    2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5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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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2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그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4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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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
    사립학교 교원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
    5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인용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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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 ㄱ )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 ㄴ )까지 ( ㄷ )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ㄱ: 당사자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피고
    2
    ㄱ: 당사자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원고
    3
    ㄱ: 당사자소송, ㄴ: 판결시, ㄷ: 피고
    4
    ㄱ: 취소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원고
    5
    ㄱ: 취소소송, ㄴ: 판결시, ㄷ: 피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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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3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4
    집행정지의 결정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5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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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1
    당사자소송
    2
    항고소송
    3
    민중소송
    4
    민사소송
    5
    예방적 금지소송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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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의 재처분의무의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2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이다.
    3
    간접강제는 당사자소송에도 적용된다.
    4
    간접강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5
    간접강제 결정에는 당사자의 변론을 거쳐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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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 甲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甲의 유족 乙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에 乙이 국가보훈부장관을 상대로 서훈취소결정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2
    乙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보훈부장관이다.
    3
    乙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만 서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처분으로서 성립한다.
    4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정도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5
    국가보훈부장관이 행한 통보행위는 서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지 처분은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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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림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사유
    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유
    ㄷ.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무자료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면허지정조건 위반이라는 사유와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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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소송계속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원심변론종결일까지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치요건흠결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4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판단사항이다.
    5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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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 심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은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한다.
    2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3
    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판결은 적법하다.
    5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세액을 직권으로 산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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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2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3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법원은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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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청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
    2
    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3
    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처분청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및 사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4
    처분 상대방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청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5
    처분 상대방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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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연무효인 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2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ㆍ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3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나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4
    원고는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5
    사정판결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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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판결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당사자
    2
    주문
    3
    청구의 원인
    4
    이유
    5
    법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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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처분이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그 후에 행정청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3
    취소소송에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전소의 확정판결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4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5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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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처분등을 취소하는 ( ㄱ )은 그 사건에 관하여 ( ㄴ )인 ( ㄷ )과 그 밖의 관계( ㄷ )을 기속한다.
    ○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 ㄴ )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 ㄷ )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ㄱ: 판결, ㄴ: 피고, ㄷ: 행정청
    2
    ㄱ: 판결, ㄴ: 당사자, ㄷ: 처분청
    3
    ㄱ: 확정판결, ㄴ: 피고, ㄷ: 행정청
    4
    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처분청
    5
    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행정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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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민 개인의 주관적 법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다.
    2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4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5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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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작위의무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으로서 인정된다.
    2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유ㆍ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4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되어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무효확인도 가능하다.
    5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도 허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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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다음 사안을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자격의 확인
    ○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1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2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3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4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5
    판결의 기속력은 피고행정청에게만 미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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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2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
    3
    취소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4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국가가 아닌 과세관청이다.
    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ㆍ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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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판관할
    ㄴ.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ㄷ. 집행정지
    ㄹ. 재량처분의 취소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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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2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5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은 원고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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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2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판결시이다.
    4
    당사자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그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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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의 권익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2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3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4
    「국민투표법」 상 국민투표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헌법재판소법」 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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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의제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된다.
    2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때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동일 노선상의 신규 버스운송사업면허를 다투는 기존 버스운송사업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5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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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단, 행정청이 없게 된 때는 고려하지 아니함)
    1
    거부처분취소소송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당사자소송
    4
    무효등확인소송
    5
    재결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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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분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없다.
    3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피고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도 가능하다.
    5
    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재위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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