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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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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법」상 자본준비금(감액배당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준비금은 제외)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액은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배당부상품(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4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제8항의 요건을 갖춘 수익증권인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5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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